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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으로 떠오른 中 저작권 침해, 게임사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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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사진출처: 기관 공식 홈페이지)


중국발 저작권 침해는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다. 지난 2월 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저작권 정책 및 불법 유통 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한중 저작권 협력 세미나'를 열었을 정도로 '중국발 저작권 침해 사례'는 게임을 넘어 콘텐츠 업계 전반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경우 침해 사례가 다양하다. 게임 일러스트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모바일게임의 경우 게임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게임을 해킹해 훔친 리소스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단속 건이 있다. 2년 전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중국 로펌과 저작권 보호 계약을 맺고 불법 사설서버 단속을 시행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파악하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 시장과 이용자 규모가 커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100%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또한, 모바일게임의 경우 개발 및 서비스 기간이 짧아 피해 사실을 발견해도 대응 타이밍을 놓친 경우도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중국의 저작권법 현황이 어떤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즉, 저작권 피해 사실도 많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IP는 게임업계의 가장 큰 자산이다. 즉, 게임업체 입장에서 아무리 대응하기 어려워도 ‘IP 보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엔씨소프트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IP 도용 사례를 적발하면, 중국 현지 펴블리셔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대응한다”라고 말했다. 즉, 저작권 전문 기관이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퍼블리셔와 ‘저작권 침해’ 해결에 힘을 합친다는 것이다.

넥슨의 경우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이 다르다고 밝혔다. 넥슨은 “모바일게임 내 일러스트 도용의 경우 이 그림이 들어간 게임을 만든 개발사에 경고장을 자체적으로 보낸다. 다만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이나 경고장 및 신고만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는 상황에 맞게 액션 플랜을 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고장 역시 발송자가 국내 중소업체의 경우 중국 개발사가 경고장을 받고도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전문 기관이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는 국내 게임사가 신고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중국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짧으면 수일 내에, 길면 1주일 안에 불법 저작물의 현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이다.

두 업체가 동시에 강조한 부분은 ‘저작권 전문 기관’의 도움이다. 정부가 나서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넥슨은 “기업에서 중국의 법이나 제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법무법인에 따로 비용을 들여 알아봐야 한다. 그러나 중국 법무법인의 경우 저작권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중국 법에 대한 국내 업체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좋을 듯 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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