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를 비롯한 IT 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약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공개됐다. 게임업체의 경우 IT 업종 내에서도 많은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 게임을 비롯한 IT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게임업체 노동관계법 적발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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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고용노동부는 게임업체를 비롯한 IT 업계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약 4개월 만에 그 결과가 공개됐다. 게임업체의 경우 IT 업종 내에서도 많은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 게임을 비롯한 IT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게임업체는 8곳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떤 게임사인지는 밝힐 수 없으나 상위 50개 기업 중 업계를 대표할 만한 곳으로 선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 5월에 게임메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번 근로감독에는 판교에 있는 게임사 4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들은 바 있다.
그렇다면 게임업체의 근로환경은 어떠할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법정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되는데 이를 넘겨서 일을 시킨 게임사가 전체의 75%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IT 업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위반이 35% 정도다. IT 업종과 비교해도 게임업체의 근로시간 위반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게임업체 4곳에서만 15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추가 근무에 대해 지급되지 않은 전체 수당은 20억 900만 원이다. 즉, 미지급된 수당 20억 원 중 77%가 게임업체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서 일한 것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주거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게임사가 적발됐다. 또한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있었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게임업체 노동관계법 적발내용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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