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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 12곳 근로감독 결과... 63%가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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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마블 CI (사진제공: 넷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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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게임즈 및 12개 계열사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이 주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하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게임을 포함한 IT 업종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동시에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 본사 및 계열사에는 전담 팀을 별도로 편성해 감독을 했다. 그리고 5월 21일, 넷마블게임즈와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넷마블 계열사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임금도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 넷마블게임즈 주요 위반 사항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먼저 넷마블게임즈와 넷마블네오, 넷마블몬스터 등 12개 계열사의 근로자 3,250명 중 63.3%에 달하는 2,057명이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업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크런치 모드(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장시간 근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회사 측이 약 44억 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도 확인되었다.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계약(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기본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오래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취업규칙 변경 사실 미신고, 임신 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도 적발됐다.

▲ 넷마블게임즈 체불 임금 내역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에 체불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지시했다. 여기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계열사 9곳에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만약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 전반에서 장시간 근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사들이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재정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게임산업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반드시 지켜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마블게임즈는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핵심 내용으로는 '2017년 1,300여 명 신규 채용', '크런치 모드 최소화'와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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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상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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