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가 국내 게임사 아이피플스와의 법정공방에서 첫 승을 챙겼다. 아이피플스는 작년에 넷마블 '모두의마블'이 자사 '부루마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모바일 '부루마블'(좌)와 '모두의마블'(우)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피플스)

▲ 모바일 '부루마블'(좌)와 '모두의마블'(우)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아이피플스)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국내 게임사 아이피플스와의 법정공방에서 첫 승을 챙겼다. 아이피플스는 작년에 넷마블 '모두의마블'이 자사 '부루마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넷마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위반' 1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아이피플스가 진 것이다. 아이피플스는 작년에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루마블'의 정통 판권작인 것처럼 '모두의마블'을 홍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 법원은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블'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아이피플스가 지적한 게임 규칙과 진행 방식은 '모두의마블' 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각형 형태의 틀에 땅을 상징하는 칸을 나누고 주사위 두 개를 던저 그 수의 합만큼 칸을 이동하는 방식, 땅을 사거나 통행료를 내기 위해 돈을 나눠가지는 방식 등은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루마블' 전에 출시된 '지주놀이', '모노폴리'와 같은 부동산 거래 보드게임도 구성이 비슷함을 근거로 이 부분이 '부루마블'만의 독자적인 창작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부루마블' 게임판에 나타난 '지명'이나 '무인도', '우주여행', '황금열쇠'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지만 '모두의마블' 내용은 '부루마블'과 비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두의마블'은 과거에 없던 새 게임 규칙과 운영 방식을 도입해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며 '모두의마블'이 인기를 끈 것은 '부루마블'과 비슷해서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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