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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로 가닥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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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 현판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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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기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을 심의할 때 업체로부터 받는 서류 중 하나인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성인 월 결제한도를 적는 부분을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삭제하는 것은 성인에 한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게임위는 5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안 예고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서 ‘이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적는 부분에 성인 이용자에 대한 월 결제한도 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배팅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성인 이용자의 결제한도를 적는 항목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지난 게임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내부에서 의결된 부분이며,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외부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다.

▲ 등급분류 규정 개정 전(상)과 후(하) 비교 자료, 배팅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성인 월 구매한도액'을 적는 부분이 없어졌다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성인에 대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게임법에는 없는 규제다. 다만 게임위가 심의를 진행하며 게임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을 때 ‘성인 월 결제한도’를 적지 않은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을 내주지 않으며 사실상 규제로 자리잡아왔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서류에 ‘성인 월 결제한도’를 적는 항목을 없애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결제한도 폐지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월 50만 원인데 이것을 전부 풀려고 한다.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는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도를 풀어서 결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게임위에서 성인 월 결제한도 금액을 적는 부분을 없애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단계에 돌입하며 결제한도 폐지에도 시동이 걸렸다. 다만 아직 결제한도 폐지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 게임위는 “6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 결과 결제한도 폐지가 결정되면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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