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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 몇 종이나 통과할까? 中 '자율규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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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기 (사진출처: 픽사베이)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와중 중국 주요 게임사 10곳이 현지 게임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마련했다. 4개로 구분된 연령 등급에, 등급별로 허용되는 장르와 구체적인 요소를 정해두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눈길을 끈다.

중국 IT 전문 매체, 신랑과기(新浪科技)는 지난 6월 27일, 텐센트, 넷이즈, 완미시공, 샨다게임즈, 37게임즈, 창유 등 중국 게임사 10곳이 게임 연령 등급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우 명확한 연령 등급이 없었고, 전체이용가와 성인 두 단계로 나뉘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를 4단계로 더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령등급은 18세 이상, 16세 이상, 12세 이상, 6세 이상으로 나뉜다. 아울러 6살보다 어린 아이는 게임을 즐기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중국 게임사는 6세 미만을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러한 연령 구분은 국내 및 주요 해외와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가 있다. 이 중 전체이용가는 나이에 관계 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말한다. 미국 ESRB, 유럽 PEGI, 일본 CERO에도 전체이용가와 비슷한 연령등급이 마련되어 있으며 3세 이상부터 플레이를 권장한다. 국내 및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중국의 게임 서비스 제한 연령은 높은 편이다.

12세보다 어리면 하루에 1시간만 게임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우 등급별로 제공할 수 있는 장르도 제한되어 있다. 6세 이상의 경우 교육용 게임이나 간단한 캐주얼게임, 방치형 게임, 리듬 게임, 스포츠 게임 등만 제공할 수 있으며 RPG나 카드게임, 마작을 비롯한 바둑 게임, 총을 이용한 슈팅 게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어서 12세부터는 RPG와 카드, 바둑 등이 허용되며,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이나 총을 활용한 슈팅 게임은 16세부터 제공할 수 있다.

▲ 연령 등급별로 제공할 수 잇는 장르가 구분된다 (자료출처: 신랑과기 시나웨이보)

등급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자세히 나눠놨다. 주요 항목은 실명인증, 플레이 시간 제한, 결제, 채팅, PK, 게임 내 광고로 나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플레이 시간과 결제금액, 채팅 등을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우선 시간부터 살펴보면 12세에서 17세는 하루에 2시간만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는 게임을 할 수 없다. 이어서 6세부터 11세까지는 하루에 1시간만 가능하며,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청소년의 경우 심야 게임도 제한하고 시간도 최대 2시간만 허용하는 셈이다.

결제한도도 마찬가지다. 12세부터 17세는 한 달에 300위안(한화로 약 5만 1,000원)만 쓸 수 있고, 6세부터 11세까지는 100위안(한화로 약 1만 7,000원)만 결제할 수 있다. 중국 청소년은 최대 5만 원 정도만 결제할 수 있는 것이다.

채팅에 대해서도 12세보다 어린 청소년은 음성채팅을 이용할 수 없고, 12세에서 6살 사이는 직접 채팅이 불가능하다. 상대를 칭찬하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게임 플레이에 필요한 하트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다른 유저와 소통할 수 있게 제한되어 있다.

PK에 대한 규칙도 독특하다. 16세 이상의 경우 악의적인 PK에 대한 처벌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16세 미만부터 12세 이상에게는 악의적인 PK 자체가 금지된다. 12세 미만부터 6세 이상에게는 대전 방식의 PK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게임 내 광고에 대해서는 14세 미만에게는 상품 및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의료, 의약품, 건강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술, 미용광고를 하면 안 된다.

▲ 모든 연령대에 대해 실명인증은 필수이며, 나이가 어릴수록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제한이 생긴다 (자료출처: 신랑과기 시나웨이보)

성인 게임에도 강도 높은 수위 조절

이와 함께 성인을 포함한 모든 게이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정해놓은 부분이 있다. 항목은 총 8종이며 법률 및 도덕, 폭력, 성적 표현, 잔혹, 공포, 불법적인 물건에 대한 것, 언어, 역사 및 문화로 나뉘며 규제 수준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선정성에 대한 부분의 경우 여성의 가슴을 4분의 1 이상 노출하는 것을 금하고, 속옷 차림으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부적절한 복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성년자와의 연애를 묘사하는 것도 금지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표현도 허용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항목은 청소년은 물론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게임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공포 묘사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금해온 해골 외에도 과도한 신체 훼손이나 신체 변형, 인체 개조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언어에 대해서도 ‘킬’이나 ‘살인’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기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미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안 되며 중국 역사나 위인, 사상에 대한 것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가상의 종교를 소재로 삼았거나 ‘대체 역사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 게임사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초안이며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현지 게임사 역시 이에 발을 맞추듯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만약 이번에 공개된 정도로 중국 게임 서비스가 제한된다면 현지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및 중국 외 지역 게임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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