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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비영리게임' 심의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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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3일부터 개인 및 동호회에서 만든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를 면제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이나 동호회에서 게임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개할 목적으로 만든 '비영리게임'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게임 내용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비영리게임 심의에 대한 이슈는 올해 2월에 불거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인이 만든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통보를 내린 것이다.

이후 학생들이 취미로 만든 게임도 심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문체부는 3월에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관련 법을 고쳐서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VR 기기를 운영하는 PC방에 대해서도 갖춰야할 시설에 대한 기준도 다소 완화됐다. VR 게임은 머리에 기기를 쓰고, 몸을 움직이면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 '내부가 잘 보이는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게임법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부분을 '내부가 잘 보이는 재질의 창'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면 창을 꼭 유리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투명한 아크릴로 창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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