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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볼고딕·메이플·배찌체 등, 넥슨 폰트 5종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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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기념 무료 서체 배포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넥슨)

넥슨은 8일, 다가오는 한글날을 기념해 서체 배포 웹사이트 ‘레벨업’을 오픈하고, 자체 제작한 서체 5종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서체는 ‘넥슨Lv.1고딕’, ‘넥슨Lv.2고딕’ 등 본문용 서체 2종과 ‘피파풋볼고딕’, ‘메이플서체’, ‘배찌체’ 등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디스플레이용 서체 3종이다. 이 중 ‘넥슨Lv.1고딕’, ‘넥슨Lv.2고딕’과 ‘배찌체’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넥슨 레벨원 고딕
▲ 넥슨 Lv.1 고딕 폰트 이미지 (사진출처: 넥슨 레벨업 공식홈페이지)

넥슨 레벨투 고딕
▲ 넥슨 Lv.2 고딕 폰트 이미지 (사진출처: 넥슨 레벨업 공식홈페이지)

넥슨 배찌체
▲ 배찌체 폰트 이미지 (사진출처: 넥슨 레벨업 공식홈페이지)

넥슨 풋볼고딕
▲ 피파풋볼고딕 폰트 이미지 (사진출처: 넥슨 레벨업 공식홈페이지)

넥슨 메이플스토리
▲ 메이플서체 폰트 이미지 (사진출처: 넥슨 레벨업 공식홈페이지)

아울러 ‘배찌체’는 지난 5월 넥슨이 진행한 ‘배찌 손글씨 공모전’ 최우수 작품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서체로, 유저 필체로 해석한 넥슨 대표 캐릭터 배찌의 손글씨라는 주제를 앞세웠다.

서체 5종은 넥슨이 새로 연 서체 배포 웹사이트 ‘레벨업’을 통해 8일부터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학교, 공익목적 단체 등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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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이더 2004년 6월 1일
플랫폼
온라인
장르
레이싱
제작사
넥슨
게임소개
'카트라이더'는 다양한 코스에서 레이싱을 즐기는 게임이다. 쉽고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내세운 '카트라이더'는 사막, 마을, 숲 속, 빙하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3차원 트랙... 자세히
댓글 2 (댓글을 달면 1포션이 지급됩니다)

칭주안진2019-10-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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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범위도 함께 소개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비상업적 용도라고만 소개되어있는데, 폰트에 대한 사용정책은 상업적 용도로는 금지가 분명히 적시되어있습니다.

당장 인쇄물 다 찍어냈더니만/ 홈페이지나 이미지 카드 등 웹 사용을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전량폐기 또는 합의금 등의 사례를 일반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한 법적문제를 야기한다구요.

상업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폰트를 실수로라도 사용하게되면 각종 외주를 받은 로펌에서/본사에서 합의금 등으로 장사를 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하나하나 "상업적 가능" 등의 사용연례를 소개해준답니까? 당장 포토샵에서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냥 글씨체만 나오죠. 이런 "상업적으로는 이용 불가" 폰트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입니다. 한방에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쏙 뺴고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학교, 공익목적 단체 등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문구 정도로 상업적 이용 금지가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각심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만 보고 있자면 이것에 대한 법적,사례적 지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한 분은 아무생각 없이 그냥 인스톨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 기사 소개하시는건 좋은데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전달해주셔야죠. 왜 정보를 제단하십니까.

칭주안진2019.10.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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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없는 범위도 함께 소개해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비상업적 용도라고만 소개되어있는데, 폰트에 대한 사용정책은 상업적 용도로는 금지가 분명히 적시되어있습니다.

당장 인쇄물 다 찍어냈더니만/ 홈페이지나 이미지 카드 등 웹 사용을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서 전량폐기 또는 합의금 등의 사례를 일반 사용자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한 법적문제를 야기한다구요.

상업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폰트를 실수로라도 사용하게되면 각종 외주를 받은 로펌에서/본사에서 합의금 등으로 장사를 하는 사례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폰트 하나하나 "상업적 가능" 등의 사용연례를 소개해준답니까? 당장 포토샵에서도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냥 글씨체만 나오죠. 이런 "상업적으로는 이용 불가" 폰트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입니다. 한방에 골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부분은 쏙 뺴고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인, 학교, 공익목적 단체 등에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문구 정도로 상업적 이용 금지가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각심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만 보고 있자면 이것에 대한 법적,사례적 지식이나 경각심이 부족한 분은 아무생각 없이 그냥 인스톨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 기사 소개하시는건 좋은데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전달해주셔야죠. 왜 정보를 제단하십니까.

악마이2019.10.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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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처럼 통 크게 상업적으로 이용 하슈 라고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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