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 블리자드와 게임캐릭터사업 판권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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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는 기존 써니YNK가 소유했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의 캐릭터 판권은 물론 올 6월 출시예정인 ‘워크래프트 3’의 캐릭터 사업권한까지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기존 써니YNK가 소유했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의 캐릭터 판권은 물론 올 6월 출시예정인 ‘워크래프트 3’의 캐릭터 사업권한까지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블리자드와 게임캐릭터 사업을 실시했던 써니YNK의 최종 계약만료일이 끝남에 따라 기존 두 게임에 대한 캐릭터 판권과 향후 출시될 ‘워크래프트 3’의 판권까지 한빛소프트가 계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 및 ‘워크래프트 3’의 모든 캐릭터 상품은 한빛소프트를 통해 제작/유통될 예정이며 한빛소프트는 별도의 캐릭터 사업부를 구성, 체계적인 기획, 마케팅을 통해 게임과 캐릭터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십분 발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빛소프트 송진호 이사는 “아직까지 국내 게임 캐릭터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큰 성과가 없었지만 체계적인 제품 기획과 활발한 마케팅 등을 통해 게임의 인기 못지않은 캐릭터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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