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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는 미르 분쟁 현 상황을 '시즌1'이라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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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자사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미르 IP 분쟁이 '시즌 1'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장 대표는 "샨다 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이 탄핵되고 우리의 저작권자로서 지위가 확보돼 중국 내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라며 "시즌 2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경쟁력을 보여주겠다"고 설명했다.

과연 장 대표가 말하는 ‘시즌 1’은 무슨 의미일까? 2004년 촉발돼 2007년 마무리된 첫 번째 미르 IP 분쟁을 프리퀄로 친다면, 시즌 1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법정 소송을 말한다. 장 대표의 말처럼 해당 소송들은 올해 연말~내년 초 사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과연 시즌 1에는 어떤 분쟁들이 있었고, 시즌 2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프리퀄 시즌 – 금이 간 액토즈와 위메이드 연합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에서 제작한 '미르의 전설' (사진출처: 게임메카 DB)
▲ 위메이드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에서 제작한 '미르의 전설' (사진출처: 게임메카 DB)

일단, 시즌 1에 앞서 프리퀄 시즌과 그에 앞서는 배경 스토리부터 간략하게 되짚어 보자. 미르 IP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위메이드 설립자인 박관호 의장은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1을 만든 후, 당시 기획 중이던 미르의 전설 2를 가지고 나와 위메이드를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 2에 대해 공동소유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미르의 전설 2가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역대급 흥행에 성공하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한때 중국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의 저작권 침해와 로열티 미지급에 맞서 공동전선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샨다게임즈가 액토즈를 인수함에 따라 해당 연합에 금이 갔다. 이후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와의 소송을 홀로 이어나갔고, 액토즈와도 10여 건의 소송을 벌였다. 이것이 미르 IP 분쟁 프리퀄에 해당한다. 그 결과는 2007년, 액토즈가 보유 중이던 위메이드 지분 40%를 위메이드에 매각하고, 위메이드가 샨다에 제기했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하며 화해로 끝났다. 당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샨다로부터 들어오는 미르의 전설 2 로열티 배분을 7 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수 년이 흘렀다. 그간 한국과 중국 게임 시장이 모바일 위주로 재편되고, 인기 IP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들이 잇달아 흥행에 성공하며 IP의 중요성이 덩달아 커졌다. 그러나 미르 IP에 대한 로열티는 상당수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에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미르2 관련 게임이 다수 인기리에 서비스 되고 있었고, 해당 로열티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았다. 2014년 위메이드 대표로 취임한 장현국 대표의 숙원사업 역시 미르 IP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이에 합당한 로열티 수익을 내는 것이었다.

수 차례 저작권자로서 권익 보호를 주장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수 차례 저작권자로서 권익 보호를 주장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사진: 게임메카 촬영)

2016년 5월, 위메이드는 중국에 미르 IP 사업 관련 성명을 내며 미르 IP 시즌 1 시작을 알렸다. 앞서 2007년 샨다게임즈와 맺은 중국 내 위탁계약이 2015년 9월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중국 내 사업 제휴를 위메이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그 모회사인 샨다게임즈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미르 IP 주도권을 두고 위메이드와 샨다&액토즈 간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2016년 7월, 위메이드를 배제한 채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 2 중국 서비스 재계약을 맺었으며, 위메이드는 2016년 10월 킹넷 계열회사 절강환유와 MG 500억 원 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자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샨다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미르 IP 분쟁 시즌 1이 시작된 것이다.

시즌 1 - 에피소드 1. 샨다게임즈 불법 행위 배상청구 중재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샨다(현 셩취게임즈)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미르 IP 소유권 관련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샨다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에 중재를 요청한 손해배상청구 건, 두 번째는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갱신 가처분 신청, 세 번째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대해 제기한 356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다.

첫 번째, 샨다에 대한 ICC 중재 건은 2016년 액토즈소프트와 법정 소송이 시작되고부터 동시 진행됐다. 2016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법정 소송에 돌입했을 당시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차이나조이 2016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 불화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과거 샨다가 벌여 온 미르 IP의 불법 사업화에 있다"라며 자신들이 문제 삼는 대상은 액토즈가 아닌 샨다게임즈임을 밝혔다.

실제로 위메이드는 액토즈 측 소송전과 동시에 샨다에 대한 불법 행위 배상청구를 병행했다. 그리고 2017년 5월,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를 통해 샨다에 1억 달러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르의 전설 2 PC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권한만 가지고 있는 샨다가 저작권자인 위메이드 측 허락 없이 불법 사설 서버, PC 온라인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 3억 달러(추정치) 가량의 불법 로열티를 수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메이드는 해당 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제소를 병행해 많은 게임들을 마켓에서 추방시켰다.

미르 IP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중국 모바일게임 '전민열혈' (사진출처: yxbao.com)
▲ 미르 IP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중국 모바일게임 '전민열혈' (사진출처: yxbao.com)

이후 ICC는 지난 6월 최종 변론을 진행했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최종 판결이 나온다. 위메이드에 있어 해당 판결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 내 IP 홀더로서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결정적 근간을 마련하게 된다. 위메이드는 해당 판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 언급할 계약갱신 가처분 신청 판결 내용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시즌 1 - 에피소드 2. 위메이드가 제기한 계약갱신 가처분 신청

두 번째 2017년 6월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갱신 가처분 신청의 경우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1차 판결이 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메이드 측 청구가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당시 액토즈소프트가 홀로 샨다게임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 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액토즈는 위메이드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의사를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고등법원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는 샨다 측의 IP 수권 권한을 한정짓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판결문에는 위메이드의 주장인 "샨다 측 미르 IP 권한 범위는 미르의 전설 2 PC 온라인게임에만 있으며, 웹게임이나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가 인용돼 있다. 즉, 최종 판결과는 별개로 샨다 측이 제 3사에 제공해 온 저작물 라이선스 부여 권한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본 것이다.

중국에서 샨다(셩취)가 서비스 중인 미르의 전설 2(열혈전기) PC 온라인게임 (사진출처: 게임 공식 사이트)
▲ 중국에서 샨다(셩취)가 서비스 중인 미르의 전설 2(열혈전기) PC 온라인게임 (사진출처: 게임 공식 사이트)

법원은 샨다가 불법 게임업체 단속 과정에서 합의금과 재이용 허락 등을 내리고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점, 세기화통 등에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운영을 허락한 점 등에 대해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으로 받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 ICC 중재와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 위메이드 측이 주장한 샨다의 IP 수권행위 월권 관련 주장이 한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에, ICC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즌 1 - 에피소드 3. 액토즈가 제기한 35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세 번째,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대해 제기한 356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는 두 회사가 서로의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화해 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였던 2017년 5월 시작됐다. 당시 액토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 IP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당시 액토즈는 자사와 합의 없는 위메이드 단독 IP 수권 사업에 제동을 걸었으며, 로열티 5 대 5 분배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차 판결은 지난 1월 25일 나왔다. 여기서 서울중앙지법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제 3자 IP 계약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니며, 로열티 분배 비율 역시 2004년 합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 대 2, 혹은 7 대 3으로 유지한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자사의 미르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액토즈 측은 5 대 5 분배를 요구하며 항소했다.

2019년 3분기 위메이드 부문별 매출 (사진출처: 위메이드 IR 자료실)
▲ 2019년 3분기 위메이드 부문별 매출, 라이선스 매출은 약 159억 원 상당이다 (사진출처: 위메이드 IR 자료실)

현재 위메이드는 중국 내에서 미르 IP 저작권자로서 지위가 확고화 된다면 연간 2,000억 원(분기당 약 500억 원) 규모 로열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킹넷 및 37게임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과 저작권 관련 소송 중이다. 시즌 1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6년 2분기 위메이드 해외 라이선스 매출은 77억 원 규모였다. 과연 장 대표가 얘기한 ‘미르 IP 분쟁 시즌 1’이 어떻게 마무리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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