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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위와 함께 웹보드게임 인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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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용자보호센터 CI (사진제공: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29일,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웹보드게임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인증을 통한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웹보드게임 문화 조성이 목적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제한(기존 10만 원)을 없애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손실한도 및 이용 시간 관리제) ▲사행화 방지방안(불법환전 차단, 이용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점으로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웹보드게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인증제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센터 연구진을 포함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앞으로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증제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평가위원 구성 및 적용프로세스 연구, 7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국내 웹보드게임의 이용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노력에 호응하여 이용자가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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