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르의 전설 2 중재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중재는 2017년 5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확인하는 한편,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또한,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했고, 손해배상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정 결과 샨다와 란샤는 미르의 전설 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서브라이선스 할 권한이 없으며, 기존 부여한 서브라이선스 효력도 정지된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 2 관련하여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서브라이선스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회사는 즉시 위메이드나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메카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jong31@gamemeca.com
- 엔씨소프트 신작 LLL, 정식 게임명 '신더시티' 확정
- [순정남] 딸 키우기의 세계로! '프메'류 기대작 TOP 5
- 히트작 가능성 충분한, BIC 2025 인디게임 12선
- 배틀필드 6와 발로란트, 보안 프로그램이 서로 충돌한다
-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내년 1분기로 연기
- [이구동성] 아이온 2, ‘맹독’ 과금 정말 없을까?
- 동물권단체 PETA, 마리오카트에 ‘소 코뚜레’ 제거 요청
- 커진 규모, 여전한 스릴 ‘스테퍼 레트로’
- 배틀그라운드와 부가티 컬래버, 스포츠카 '시론' 등장
- 일제강점기 언론사 운영, '그날의 신문' 스팀 페이지 오픈
게임일정
2025년
08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