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콘텐츠 활용한 제품·서비스 융자, 정부 신용보증 생겼다

/ 1
▲ 콘텐츠IP보증제도 진행 과정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7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

콘텐츠IP보증제도는 자사가 보유한 콘텐츠IP로 비즈니스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보증한다. 콘텐츠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 활용성을 제고하고, 이종산업으로의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다. 우선 콘텐츠업체 중 자사 IP로 다른 콘텐츠(웹툰, 드라마 등), 상품(문구, 의류등), 서비스(콘텐츠체험존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비콘텐츠산업(제조, 서비스 등) 중 콘텐츠 IP를 활용해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도 대상이다.

콘진원은 사업계획을 평가해 일정등급 이상 받은 콘텐츠기업을 신보에 추천한다. 신보는 콘진원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해 사업화자금에 대한 보증상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시 콘진원 추천기업은 보증한도, 보증비율(90%), 보증료(최대 0.9%) 등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월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061-900-6263)과 사전 상담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콘진원은 작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고, 중점 추진과제로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투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콘텐츠 분야 특화보증을 확대·개편하고, 22년까지 1,000억 원을 업계에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콘진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기업 특화보증은 콘텐츠 기획에서 제작,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와 수출과 해외진출 자금을 지원하는 콘텐츠신한류보증제도로 나뉜다. 이에 더해 콘텐츠IP 보증제도로 콘텐츠분야 내 기업보증 상품을 새롭게 마련하고, 정책금융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은 "콘텐츠IP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보증제도 출시로 콘텐츠IP를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