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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이드가 신청한 액토즈 채권 670억 가압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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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드(좌) 액토즈소프트(우) CI (사진제공: 각 게임사)

법원이 위메이드가 신청한 액토즈소프트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는 미르 IP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 강조했고, 액토즈소프트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 및 취소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예금채권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청구 금액은 670억 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6월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승소한 것을 토대로, 액토즈소프트, 셩취게임즈, 랸샤정보기술에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를 근거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청구금액보다 낮게 청구한 것이다. 이 건에 있어서 액토즈소프트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다”라고 밝히며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 2조 5,000억 원은 외부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위메이드가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근거가 부족하고,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된 예금채권 가압류에 대해 이의 및 취소 신청 등을 포함해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위메이드가 2.5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근거가 된 싱가포르 중재에 대해서도 12월 중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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