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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스토어, 자체 심의로 등급 매겨 출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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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사진출처: 에픽게임즈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얻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국내에 정식으로 론칭한 지 1년하고도 8개월 만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에픽게임즈코리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게임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게임에 등급을 매겨 출시할 수 있는 자율심의 권한이다. 현재까지 구글, 애플, 삼성전자, 소니 등이 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며, 에픽게임즈는 9번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등록됐다. 지난 2019년 2월에 자격 심사에 들어간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이제 에픽게임즈코리아는 소니, 구글, 오큘러스, 원스토어,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애플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자체적으로 심의해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그동안 심의를 받지 못해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미출시됐던 게임들이 출시될 수 있게 됐으며, 해외스토어와의 출시일 차이 또한 줄어들게 됐다. 단, 자율등급분류는 청소년이용가 이하 등급 게임에 한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기존과 같이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에픽게임즈는 게임위가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처음 적용한 사업자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직접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더불어, 에픽게임즈는 PC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됐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 선제적인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서 불편 없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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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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