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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서 셧다운제 폐지법이 연달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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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에 대한 허은아 의원의 성명 (자료출처: 허은아 의원 공식 페이스북)

여야에서 연이어 셧다운제 폐지법이 발의됐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 이어 5일에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24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셧다운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법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게임(0시~새벽 6시)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현재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도 게임 과몰입으로 수정한다.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허 의원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모순으로, 12세 이용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성인 게임으로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여가부는 셧다운제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결국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효성도 없는 강제젹 셧다운제를 원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MS는 오는 12월 1일부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Xbox 라이브 계정으로 통합한다. 관련 내용은 작년 12월에 발표됐고, MS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계정 보안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셧다운제 시행 후 MS를 비롯한 콘솔 3사 모두 미성년자 계정 생성을 중단했다. 즉, 12월부터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을 즐기기 위해서는 MS 계정이 필요한데 계정 자체를 성인만 만들 수 있어 국내 한정으로 ‘성인 전용 게임’이 되어버린 셈이다.

▲ MS 계정 통합 및 국내 미성년자 플레이 제한을 안내하는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제한은 MS 운영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MS에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하는 한국 게임 이융자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요청할 계획이라 해명한 바 있다.

▲ 마인크래프트 청소년 이용제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해명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트위터)

허은아 의원은 “국내에서도 ‘멍청한 규제’로 평가받던 셧다운제가 결국 우리나라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 중독 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중독은 일반적으로 약물 등의 독성에 의한 기능 장애’를 뜻하며, 게임 그 자체를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인식이 내재됐다. 과몰입이 문제인 것이지, 게임 자체가 유독하다는 ‘중독’이라는 용어는 게임과 e스포츠 위상에 너무나도 적절치 않은 용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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