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새 국내 게임업계에서 소위 ‘먹튀게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출시 초기에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물론, 30일 전 고지, 환불 진행 등이 미진해서 유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진행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먹튀게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현래 콘진원장을 상대로 먹튀게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먹튀게임은 게임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전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부 챙겨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라며 “국내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한 게임사의 경우 1년을 넘겨 서비스한 게임이 없고, 10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다른 게임사 사례를 예로 들며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 및 게임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는 ‘30일 이전에 서비스 종료 공지’를 지키지 않고, 15일 전에야 유저들에게 공지했음을 지적했다. 여기에 약관에는 ‘게임 종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 요구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종료 공지 기간도 지키지 않았고, 환불 등 서비스 종료 후 후속지원에 대해 게임사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약관에 넣어놓은 것이다.


전 의원은 “기존법을 개정하든, 새로운 법을 제정하든 콘텐츠 산업에도 이용자 현실에 맞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먹튀게임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대안을 마련해서 종합감사(10월 21일)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현래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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