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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불법인 P2E, 정부 지원사업으로 뽑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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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선정작 중 일부, P2E 게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사진출처: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매년 국내 중소 게임사 게임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분야별로 게임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하는 ‘게임 제작지원’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게임 중에는 국내에서 불법이라 서비스할 수 없는 P2E(플레이 투 언) 게임도 있다. 위메이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입점이 발표된 다크에덴 SD와 최근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링게임즈의 스텔라 판타지 등이다.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P2E 게임을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콘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게임산업 종합 진흥계획에 맞춰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콘진원은 “2020년 5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계획을 근거로 클라우드, 블록체인, AI 등 신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신성장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콘진원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에 따라 P2E 게임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을 낼 수 없으나 콘진원은 글로벌 진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국내 게임도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는 경우도 많기에 P2E 게임도 실험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콘진원의 입장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게임사 다수가 해외 시장을 겨냥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 중이다.

다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P2E 게임에 대해 기관마다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콘진원은 P2E 게임을 지원하고 있으나, 게임믈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는 P2E 게임에는 국내 출시에 필요한 연령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게임사가 게임재화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부분 등이 게임법에서 불법이기 때문이다..

콘진원과 게임위는 작년 10월에 게임분야 교류 활성화와 공동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콘진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게임위, 업계, 유관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부처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위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작년 10월에 진행된 콘진원과 게임위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제공: 콘진원)

앞서 밝혔듯이 게임위가 P2E 게임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기관이 법을 넘어서 일할 수는 없기에 P2E 게임이 국내에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게임법을 먼저 개정해야 된다.

다만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 등으로 NFT,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경기 불안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는 지난 29일 댑레이더(DappRadar) 등 시장조사업체 분석을 토대로 NFT 매출이 작년 6월 이후 역대 최저치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혹은 정부입법을 토대로, P2E 게임 허용을 골자로 게임법을 개정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자고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편,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오는 7월 1일에 국내 게임업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현장에서도 P2E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업계와 정부 간의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보균 장관은 후보 시절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P2E 게임의 산업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사행성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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