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마무스메 리콜소송을 진행 중인 '우마무스메 리콜소송대표인단'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현장에는 우마무스메 리콜소송대표인단 2인과 대한변호사협회 게임-엔터테인먼트 전문으로 등록된 이철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소송대리인단에서는 법무법인 LKB 신재연 변호사, 양태영 변호사가 자리했다.
소송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픽업 기간 단축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 또 하나는 엔드 콘텐츠인 챔피언스 미팅에 대한 미흡한 공지 등으로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다.

해당 소송은 국내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 대상 손해배상 청구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환불 가능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아울러 게임사 환불 관련 약관에 대해 앙태영 변호사는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에 무조건 보호받는 것이 아니다. 약관규제에 관련한 법률도 있고, 약관에서 보장되더라도 다른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유저는 201명이다. 대표인단은 일단 필요 서류를 제출한 유저 중심으로 소송을 청구했고, 이후에도 참여 인원과 청구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대표인단 김성수 유저 대표는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게임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소송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게임위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철우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에도 게임에 대응할 만한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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