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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그오 재심의 완료, 12세에서 15세로 등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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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트/그랜드 오더 등급분류 결과 (자료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넷마블이 국내 서비스 중인 페이트/그랜드 오더(이하 페그오)가 15세 이용가로 연령등급이 높아졌다. 기존 연령등급이 적정하지 않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판단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15세 이용가로 결정됐다.

게임위는 지난 27일, 페그오 등급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페그오는 구글 플레이에서 12세, 애플 앱스토어에서 9세로 서비스 중이었고, 이번에 게임위는 15세 이용가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 표현되며, 등급분류 규정에 따라 15세 이용가로 분류한 것이다. 게임에 담긴 콘텐츠 정보를 아이콘으로 보여주는 내용정보표시사항에도 사행성, 폭력성, 부적절한 언어는 없으나, 선정성은 있다고 표시된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별도 수정 없이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며, 15세 이용가로 연령이 높아졌기에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에 등급에 맞춰 서비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페그오 공식 카페를 통해 연령등급 변경으로 인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한 유저의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페그오를 비롯해 블루 아카이브, 소녀전선 등 앱마켓 사업자로부터 자율심의를 받은 후 서비스 중인 게임에 대한 등급재분류가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이상헌 의원실은 게임위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블루 아카이브 1만 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92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순으로 게임위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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