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키노와 디지털드림스튜디오(이하 DDS)는 12월 27일 오전 엔씨소프트가 공식 발표한 ‘만화가 신일숙씨와의 리니지 저작권 분쟁 종결’ 보도와 관련, 엔씨소프트가 캐릭터 및 온라인게임 사업을 제외한 기타 ‘리니지’ 관련 사업을 벌일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27일 오전 엔씨소프트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 신일숙씨로부터 양도받는 대가로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출판관련 권리를 제외한 만화 리니지와 이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
엔씨측의 주장에 따르면 애니키노와 DDS가 부르짖고 있는 ‘리니지’ 관련 판권은 애니메이션 ‘리니지’에 대한 권리만 보유하지만 엔씨가 확보한 ‘리니지’ 관련 판권은 원저작물인 만화를 포함해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포괄적인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애니키노와 DDS가 보유한 ‘리니지’ 영상물 제작판권 및 부가사업권 역시 법적 우선순위를 따지면 엔씨소프트가 보유하게 되고, 단지 애니메이션 제작과 이를 토대로 한 캐릭터 사업권을 애니키노에 허락한 것은 원작가 신일숙씨의 보호차원에서 허용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DDS가 개발 중인 X박스용 ‘리니지’의 경우에는 원저작권 보유업체인 엔씨소프트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리니지’의 영상물 제작판권 및 부가사업권을 보유한 애니키노 오준일 대표는 “원작자인 신일숙씨와 이미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씨가 엔씨소프트와 또 다른 계약을 맺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엔씨소프트의 발표에 발끈하는 자세를 내비쳤다.
애니키노측에 따르면 2000년 11월 7일 신씨와 맺은 계약에 의거, DDS와 리니지 3D애니메이션 TV시리즈와 장편 영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사는 현재 총 예산 100억 원 규모를 책정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DS 하정원 기획실장은 “지난해 당사에 애니키노와 신작가가 직접 찾아와 리니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신작가가 엔씨소프트와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는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애니키노와 DDS는 설사 신씨가 엔씨소프트에 2차 저작물에 대한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양사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은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권리 우선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먼저 체결한 쪽이 우선권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작가와 엔씨소프트, 애니키노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권리 분쟁은 단순 이권 다툼 차원을 벗어나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애니키노 오준일 대표는 “그동안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마치 애니키노가 특정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며 “현재 당사가 보유한 게임 사업권을 활용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X박스 게임개발 및 배급 라이센스를 보유한 DDS와 X박스용 ‘리니지’의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원작가 보호차원에서 애니메이션 및 관련 캐릭터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지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 엔씨소프트는 애니키노가 부르짖고 있는 애니메이션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권한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X박스용 ‘리니지’의 제작은 애니키노와 DDS 단독으로 절대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반드시 엔씨소프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차 ‘리니지’ 저작권 파동에 대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만화가 신일숙씨는 현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며, 외부와의 연락 또한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메카 임재청>
27일 오전 엔씨소프트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 신일숙씨로부터 양도받는 대가로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출판관련 권리를 제외한 만화 리니지와 이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것.
엔씨측의 주장에 따르면 애니키노와 DDS가 부르짖고 있는 ‘리니지’ 관련 판권은 애니메이션 ‘리니지’에 대한 권리만 보유하지만 엔씨가 확보한 ‘리니지’ 관련 판권은 원저작물인 만화를 포함해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포괄적인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따라서 애니키노와 DDS가 보유한 ‘리니지’ 영상물 제작판권 및 부가사업권 역시 법적 우선순위를 따지면 엔씨소프트가 보유하게 되고, 단지 애니메이션 제작과 이를 토대로 한 캐릭터 사업권을 애니키노에 허락한 것은 원작가 신일숙씨의 보호차원에서 허용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DDS가 개발 중인 X박스용 ‘리니지’의 경우에는 원저작권 보유업체인 엔씨소프트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리니지’의 영상물 제작판권 및 부가사업권을 보유한 애니키노 오준일 대표는 “원작자인 신일숙씨와 이미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독점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씨가 엔씨소프트와 또 다른 계약을 맺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엔씨소프트의 발표에 발끈하는 자세를 내비쳤다.
애니키노측에 따르면 2000년 11월 7일 신씨와 맺은 계약에 의거, DDS와 리니지 3D애니메이션 TV시리즈와 장편 영화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사는 현재 총 예산 100억 원 규모를 책정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DDS 하정원 기획실장은 “지난해 당사에 애니키노와 신작가가 직접 찾아와 리니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신작가가 엔씨소프트와 리니지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넘겼다는 보도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애니키노와 DDS는 설사 신씨가 엔씨소프트에 2차 저작물에 대한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양사가 추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사업은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으며 권리 우선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약을 먼저 체결한 쪽이 우선권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작가와 엔씨소프트, 애니키노가 벌이고 있는 저작권 권리 분쟁은 단순 이권 다툼 차원을 벗어나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부추기고 있다.
애니키노 오준일 대표는 “그동안 엔씨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마치 애니키노가 특정 회사에 인수되었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했다”며 “현재 당사가 보유한 게임 사업권을 활용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X박스 게임개발 및 배급 라이센스를 보유한 DDS와 X박스용 ‘리니지’의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원작가 보호차원에서 애니메이션 및 관련 캐릭터 사업권을 양도한 것이지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 엔씨소프트는 애니키노가 부르짖고 있는 애니메이션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권한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며 “X박스용 ‘리니지’의 제작은 애니키노와 DDS 단독으로 절대 실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반드시 엔씨소프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2차 ‘리니지’ 저작권 파동에 대한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만화가 신일숙씨는 현재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며, 외부와의 연락 또한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메카 임재청>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오늘의 스팀] 몬헌 와일즈, 업데이트 후 평가 ‘바닥’
- 철권 GOAT였던 아슬란 애쉬, 도핑 징계 결과 발표
- 공부할 때 켜 놓는 게임 '스터디 위드 미' 스팀서 공개
- [매장탐방] 스위치 2 ‘키 카드’ 불호, 생각보다 더 컸다
- 재미없는 인터미션 억지로, 마리오 카트 월드 불만 폭발
- 실물 포켓몬 크기 '가디안 봉제인형' 국내 정식 발매된다
- [오늘의 스팀] 한 달 차, 재평가 중인 엘든 링 밤의 통치자
- 스트리트 파이터 6와 에스파 컬래버, 주리 신의상 추가
- 스팀 게임 SSD 설치, 권장에서 필수로
- 아이온 2 첫 포커스 그룹 테스트, 유저 반응 호평
게임일정
2025년
07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