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법이 된다. 즉, 법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과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홈페이지), 광고․ 선전에 표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확률 정보 공개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법 개정 후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작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인 한국 게임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규제 개선, 민간 자율성 제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며, 유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받은 게임의 위상, 게임 플랫폼·수익모델의 변화, 수출 다변화 필요성 등 게임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규 연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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