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12월 27일 만화 ‘리니지’의 원작가인 신일숙씨와 ‘리니지’ 저작권 관련 분쟁을 마무리 짓고 향후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내용에 따르면 그간 양측의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권 및 해외수출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신일숙씨를 엔씨소프트의 고문으로 위촉, ‘리니지’를 세계적인 문화 컨텐츠로 발전시키는데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숙씨는 “분쟁이 종식됨으로써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게임 리니지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소송으로 인해 그간 고객과 주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며 원만히 일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리니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에는 양측 모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 신일숙씨로부터 양도받는 대가로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와 이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만화 출판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신일숙씨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이번 합의내용에 따르면 그간 양측의 ‘리니지’의 캐릭터 사업권 및 해외수출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종식시켰을 뿐 아니라 신일숙씨를 엔씨소프트의 고문으로 위촉, ‘리니지’를 세계적인 문화 컨텐츠로 발전시키는데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숙씨는 “분쟁이 종식됨으로써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게임 리니지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소송으로 인해 그간 고객과 주주들에게 염려를 끼쳐 죄송하며 원만히 일이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리니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정에는 양측 모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 신일숙씨로부터 양도받는 대가로 총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엔씨소프트는 만화 리니지와 이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다만 엔씨소프트는 만화 출판에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신일숙씨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게임메카 임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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