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 전체

[판례.zip] 리니지 3 등 게임 기술유출, 선처 어렵다

/ 3
▲ 다크 앤 다커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게임 공식 홈페이지)

정식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 단계부터 스팀에서 인기를 끌었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도용해 개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넥슨에서 근무했던 개발자들이 재직 시 작업했던 자료를 가지고 퇴사한 뒤 인디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에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사건은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다크 앤 다커 사례처럼 게임사 직원이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부정보나 기술을 유출한 것에 대한 분쟁은 게임업계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는 나딕게임즈 클로저스 캐릭터 담당 직원이 대외비인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건이 있었고, 그 해 5월에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서 직원이 게임 테스트 화면과 미공개 업데이트 정보를 단체 채팅방에 무단으로 공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의 직원은 모두 해고됐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해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어 직원이 패소했을 경우 게임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부정보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그간 진행된 민∙형사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게임 출시 전 미공개 게임을 유출한 사건

▲ 리니지M 정보유출에 대한 사과 공지 (자료출처: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리니지M 출시 2개월 전인 2017년 4월 27일, 게임사 직원 A씨는 게임 내부 테스트 버전 플레이 화면을 아프리카TV 개인방송에 무단으로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엔씨소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직원 A씨는 사내 와이파이망을 통해 웹 클라우드에 접속한 후, 본인 휴대폰에 게임 테스트 버전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유출했는데요, 검찰은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및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와 누설한 행위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이 사건에서 이 직원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어질 경우 출시를 앞둔 게임에 대한 신비감과 기대감이 사라지며 회사에서 계획했던 마케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수 있고, 이는 회사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미필적이라 단어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A씨가 적극적으로 게임사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게임사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럼에도 정보를 누설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리니지M 정보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료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정81 판결문)

이번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한 저작권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게임사에 저작권이 있는 게임 내부 테스트 버전에 대한 저작물을 A씨가 본인 휴대폰에 복제해서 게임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 두 번째는 확보한 저작물(자료)을 인터넷 방송에 방영해 게임사의 공중송신권(저작물을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침해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사 사건이 또 있습니다. 더블럭게임즈의 직원 B씨는 퇴사 후,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본인이 게임 개발에 참여한 경력을 알릴 생각으로 위 게임사의 출시 전 게임 클라이언트를 게임 구인구직 사이트인 게임잡에 유출했습니다. 이력서를 올리며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건 것이죠.

법원은 B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했습니다. B씨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해 다른 게임사에 취업한 점 등을 근거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B씨는 "구직 시 성과를 제시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에 링크를 게재해 포트폴리오로 활용하는 것이 게임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가 유출한 게임 콘셉트, 디자인, 그래픽 등을 참조하려는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B씨 행위로 인해 회사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B씨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더블럭게임즈에서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B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 국내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사건

▲ 빼돌린 기술을 해외 업체에 유출했다면 어떻게 될까? (사진출처: 픽사베이)

국내 게임사인 아루온게임즈의 전략기획실 부장, 영업담당 이사 등 임직원 7명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게임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 중 일부는 2008년 2월 4일 밤 10시에 사무실에 들어가 기술이사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하여 게임 기술이 담긴 소스코드를 반출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소스코드를 압축해 중국 업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복제된 하드디스크도 전달했죠.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게임 중 광고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 광고 노출에 따른 수익을 정산해주는 기능, 수요에 맞춰 광고를 보여주는 타겟팅 기능이 있는 광고 송출 솔루션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했죠.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스코드를 복제한 행위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고, 소스코드를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복제된 하드디스크를 중국 업체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영업비밀을 외국에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비밀을 국내에 누설할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외국에 누설할 경우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외국에 누설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해외 업체에 유출하려 했을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피고인들은 이 기술이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광고 솔루션보다 기술적인 차별성이 없고,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죠. 이어서 "행위 당시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아도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게임 진행 중 메모리에 로딩된 그래픽 요소를 광고를 위한 그래픽 요소로 변환하는 기술 구현은 쉽지 않은 점, 온라인게임 도중 특정 시점에 전체 화면에 동영상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식인 점, 중국 측 투자자도 이 솔루션의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유출한 솔루션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상 배임죄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유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피고인 중 일부가 중국 업체 주식 20%를 받기로 공모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임원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동적으로 가담한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중 일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하며 유죄가 확정됐죠.

3. 퇴사하면서 유출한 게임 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서 사용한 사건

▲ 리니지 3 사건 관련 당시, 엔씨소프트는 테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자료: 게임메카)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게임 기술유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리니지 3 사건입니다. 엔씨소프트가 개발하던 리니지 3 개발에 참여했던 총괄팀장 등 일부 팀장들은 회사를 퇴사한 후 블루홀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 이어서 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일부 직원도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했죠. 이들 중 일부는 리니지 3 기획문서, 기술자료 등 비공개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엔씨소프트를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반출한 자료를 토대로 블루홀스튜디오에서 신작을 개발했고, 이후 엔씨소프트는 블루홀스튜디오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며 법정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2심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엔씨소프트 전 총괄팀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디자인 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직원에 벌금 700만 원부터 벌금 1,000만 원까지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유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게임사가 해당 문서 또는 프로그램 파일(이하 이 사건 자료)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 결과 기존 게임 개발에 적용된 개념, 특징, 기능 등과는 차별화된 요소가 이 사건 자료에 반영된 점, 게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유지에 상당히 노력한 점, 경쟁사가 이 사건 자료를 활용하면 게임 개발 기간 단축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한편, 엔씨소프트는 2008년 8월 4일 이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부당한 이직 권유 등을 토대로 약 66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피고 중 일부가 영업비밀 취득, 사용, 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영업비밀에 관한 문서, 파일 등 일체의 기록물을 폐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전 총괄팀장 등이 한 이직 권유는 “이직하면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이직 권유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엔씨소프트는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에서만 승소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패소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두 회사는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출처: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

앞선 사건에서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점을 인정했음에도 한 명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각각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대가로 돈을 받아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C씨는 피해 회사의 온라인게임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게임 3D엔진, 개발자료 등 시가로 약 2억 원에 달하는 기술상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건네주고, 경쟁업체 대표이사 D씨로부터 2,901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3년 7월 24일 1심에서 C씨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죠. 이후 C씨는 피해 회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변제, 담보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했고, 2심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C씨의 형을 징역 8개월에서 5개월로 낮췄습니다.

2심 법원은 "영업비밀 부정 사용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용하는 것이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기술을 개발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해가 된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유출을 종용한 경쟁업체 대표이사 D씨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처해졌습니다.

▲ 기술도용을 가볍게 처별할 경우 사회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해 실형이 선고됐다 (자료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노1368 판결문)

이번에는 영업비밀 유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엔사엔터테인먼트의 게임개발 총괄을 담당했던 E씨는 퇴사 후 새로운 게임사인 T사를 설립했습니다. E씨는 퇴사하면서 엔사엔터테인먼트에서 2년간 개발한 영업비밀인 프로젝트 기획서 등을 무단으로 반출했는데요, E씨는 이 자료를 이용해 2009년 3월 6일 프로젝트 AYU(아유)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려 했습니다.

엔사엔터테인먼트는 E씨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씨는 “본인은 이 영업비밀이 생성되지 전부터 구상하거나 제작한 사람이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E씨)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인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죠

4. 게임 판매 가격도 유출할 수 없는 영업비밀에 해당

▲ 게임 판매 가격도 경우에 따라 법으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모바일 콘텐츠 판매업체인 클라인포스트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F씨는 퇴사 후 넥슨모바일로 이직했습니다. F씨는 퇴사하면서 본인 PC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문서파일을 복사해 가져갔는데요, 이 중에는 모바일게임 사업제안서, M사의 비즈니스 모델 등도 포함됐습니다. 클라인포스트는 F씨의 행위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한 행위라 주장하며, F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위 문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역시 1심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달랐는데요, 먼저 모바일게임 사업제안서의 경우 "해외 영업망 구축에 관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정보 취득을 위해 상당한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영업비밀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M사의 비즈니스 모델 문서에 대해서는 "M사의 게임을 판매함에 있어 제시할 수 있는 가격 등 주요정보에 관한 몇 가지 비즈니스 모델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은 향후 이 제품 또는 비슷한 제품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정보로서 경쟁업체가 이를 입수할 경우 가격정책 수립 등에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역시 영업비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D씨)는 원고(클라인포스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입수한 자료로 개발 기간을 줄였다면 이 역시 경제적 이익

이렇게 총 7가지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종합해보자면 법으로 보호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제품과 확연히 구분되거나 경쟁사에서 확보한 정보 없이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입수한 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크 앤 다커 사건은 소송 중이고,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향방을 예상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좀 더 색다른 시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뿐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영업비밀이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인력이 적은 게임사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① 영업비밀인 문서에 대외비, Confidential과 같은 비밀 문구를 표시한다.
② 영업비밀인 서류들을 잠금장치가 있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
③ 비밀관리규정과 같은 영업비밀 규정을 만들어 영업비밀 분류, 관리,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다.
④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그 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한다.
⑤ 임직원과 ‘비밀 유출 시 손해배상 의무’를 명시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⑥ 근로계약 체결 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퇴사 후 일정 기간 동일한 업종 회사를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약정을 한다.
⑦ 퇴사하는 직원이 영업비밀인 자료들을 모두 반납 또는 삭제했는지 확인한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에 달린 기사 '댓글 ' 입니다.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