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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가 주장하는 아키에이지 워 '표절' 핵심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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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판고 사옥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지난 5일,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걸었다. 두 회사가 선보인 신작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 리니지2M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구체적으로 아키에이지 워의 어떠한 부분이 리니지2M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UI 구성은 물론 PvP, 제작, 아이템 강화 및 컬렉션은 성장 및 전투 콘텐츠와 클래스 합성 등 리니지2M 고유 시스템 등을 짚었다.

우선 리니지2M 고유 시스템에서는 주무기와 부무기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부분, 클래스 희귀 등급까지는 주무기만 사용할 수 있고, 영웅부터 부무기도 쓸 수 있다는 점. 각 클래스별로 주무기가 사용하는 스킬에 각성 효과가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클래스 획득 및 합성에 대해서도 레벨에 따라 일반-고급-희귀-영웅-전설로 높일 수 있는 획득 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클래스 4개를 모아서 상위 등급으로 합성하는 시스템, 영웅 등급 이상에서는 확정 전 교체할 수 있는 부분, 클래스를 수집해 능력치를 높이는 컬렉션 시스템이 똑같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측의 판단이다.

▲ 리니지2M(상)과 아키에이지 워(하) 클래스 등급 상승 과정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게임 시스템적으로는 전투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타겟 스캐닝, 퀵슬롯 등이 동일하고, PvP 콘텐츠에서 랭킹, 조롱, 복수, 아이템 복구, 경계 등록 등 시스템과 UI, PvE 콘텐츠에서는 신탁, 월드보스, 장소 기억, 던전 등의 시스템과 UI를 모방했다고 보고 있다.

▲ 리니지2M(상)과 아키에이지 워(하) 신탁 시스템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마지막 부분은 UI와 아이템 부분이다. 캐릭터 선택창, 게임 플레이 화면, 환경설정, 거래소 UI가 동일하며, 아이템 강화 시스템 전반의 매커니즘과 사용 재화, 특정 구간까지 아이템이 파괴되지 않는 부분, 강화 시도 전 존재하는 특수 아이템 3가지의 명칭과 효과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템 컬렉션 역시 컬렉션을 완성해서 능력치를 획득하는 방식과 획득 가능한 능력치 항목, 아이템 거래를 통한 게임 내 경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시스템, 아이템 획득 및 소모를 통한 캐릭터 성장 시스템 등을 모방했다는 것이 엔씨소프트 측의 입장이다.

▲ 리니지2M(상)과 아키에이지 워(하) 환경설정 UI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 리니지2M(상)과 아키에이지 워(하) 거래소 비교 이미지 (사진제공: 엔씨소프트)

▲ 리니지2M(상)과 아키에이지 워(하) 강화 아이템 명칭 및 효과 비교자료 (자료제공: 엔씨소프트)

이번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엔씨소프트는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 지식재산권(IP)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며, 아직은 전달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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