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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게임위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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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정부가 게임 심의를 민간으로 완전히 넘기는 것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30일 판교 제2테크로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어떠한 개선사항을 준비 중인지 설명했다.

게임 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게임 등급분류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연령등급을 받아야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대부분은 구글, 애플, 닌텐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심의하지만, 이들은 게임위로부터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것이기에 완전한 민간 심의라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가 심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팀 등 자율심의 사업자가 아닌 글로벌 플랫폼이 회색지대로 남아 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사행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하고,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이관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양 단계는 3단계다. 게임 민간심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게임을 우선 넘기고, 이후 청소년이용불가를 추가로 넘긴다. 마지막으로 게임 심의를 완전히 자율화한다.

▲ 게임 심의 민간이양 단계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게임법을 추가로 개정하고, GCRB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처럼 민간 심의 체계를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게임위는 불법사항 등을 감시하는 사후관리 기관으로 활동한다.

이 외에도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서비스 종료 전 최소 30일 간 환불절차를 이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먹튀게임’ 방지, 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 소송 이전에 피해금액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게임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 등이 발표됐다.


▲ 정부가 추진하는 게임제도 개선 계획 (자료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중계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게임 소비자 보호에 대해 “국민의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단순한 여가나 취미활동 이상이다. 연간 매출 22조 원을 넘어서며 어떠한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들이 게임 시장에 많이 참여하며 규모를 키울 수 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며 게임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지켜왔다. 소액사기 근절, 먹튀게임 등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하여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공개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은 이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 여가문화로 성장한 만큼 게이머 권익 보호가 곧 민생정책”이라며, “게임산업 내 불공정으로 인해 게이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게이머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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