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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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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의혹에 관련해 크래프톤과 컴투스를 조사 중이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 측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크래프톤과 컴투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잘못된 확률 정보 고지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올해 2월에 신설한 중점조사팀 2호 사건으로 지정해 조사 중이다.

앞서 밝혔듯이 아직 사건을 조사하는 단계이기에 두 게임사의 어떠한 게임이 대상인지도 발표되지는 않았다. 크래프톤 관계자 역시 “특정 게임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크래프톤은 지난 4월 11일 배틀그라운드에 대해 제작소에서 가공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공개한 아이템 목록 중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어서 컴투스는 9일에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작전 보상에서 UR등급 이상 장비를 획득할 때 세트 효과 부여 확률이 1등급은 정상이지만 2~3등급 구간에서 공지한 24%와 다르게 적용되어 이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 두 게임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월에 넥슨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음을 확인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최대 규모인 116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엔씨소프트, 웹젠, 그라비티, 위메이드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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