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G식백과, 게임 불법복제 및 공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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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가 공동으로 국산 게임을 표적으로 하는 불법 리팩 및 크랙 사이트와 국내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공식 신고서를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PC 및 콘솔 플랫폼에서 글로벌 성과를 내는 국산 게임의 불법 유포가 심각해지고, 해외에서 크랙된 복제본이 국내외로 무분별하게 재유통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복제된 게임 자료 화면(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 불법 복제된 게임 자료 화면 (사진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국산 대작 게임을 타깃으로 한 불법 리팩(Repack)·크랙 사이트와 국내 웹하드 사이트 일부를 신고했다.

국산 게임에 대한 불법 다운로드가 심각해지고, 특히 해외에서 크랙된 복제본이 해외 게이머와 국내 웹하드를 통해 무분별하게 재유통 및 공유되는 현실이 만연해지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신고 대상은 'FitGirl Repacks', 'DODI Repacks', 'elamigosweb', 'ankergames' 등 해외 불법 게임 공유 사이트와 이들로부터 유출된 불법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퍼나르고 공유하는 국내 주요 웹하드 사이트다. 

협회는 이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게임사의 기술적 보호조치(DRM)를 무력화하고,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 유포 등을 통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협회 측에 해외 거점 사이트 및 국내 웹하드 유통 채널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2~3개월 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등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유튜버 김성회 씨는 "K-콘텐츠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에, 불법 복제물의 웹하드 공유 등은 창작자의 의욕을 꺾고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짚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이기도 한 이철우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영리목적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안 해제 과정에서 바이러스, 랜섬웨어 등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앞으로도 유저 제보를 받아 해외 불법 유통망, P2P 다운로드, 국내 웹하드 서비스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운영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 유관 기관과의 거버넌스 신설 등 업무 협조를 확대해 국산 게임 저작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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