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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규제 조정 필요,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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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2회 정기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3일 연세대법학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새 정부에 바라는 게임정책'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3개 주제에 관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시부터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연세대 서종희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법적규제 1년의 평가와 전망'에 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규제 집행 오류의 우려 및 정보 과잉제공이 오히려 소비자 결정권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다 부처 중복규제에 관한 고민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나현수 국장이 "규제가 게임 내 모든 확률을 커버하지는 못한다. '주요한 캡슐형 아이템 감독' 위주로 규제 조정이 필요하며, 해외기업 과소집행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가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새로운 문서인 KCD-10을 작성하는 문제는 ICD-11의 개작과는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CCL 위반이라 몰고 가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는 발제자 의견에 덧붙여 "ICD-11 유지 보수 플랫폼과 같은 WHO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정당한 우려를 바탕으로 수정이나 삭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해볼만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광장 윤종수 변호사는 "통계법 제22조의 해석은 국제표준분류의 분류 기준과 배열 체계에 따라 작성한다는 의미로 볼 것이지 모든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는 ‘게임 이용자 보호의 한계와 개선 방안'에 관해 발제했다. 전 교수는 게임 이용자 보호 이슈를 '결제 및 환불', '게임 내 불공정행위', '개인정보 보호', '과몰입', '소통 및 정보 접근성' 5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용자 보호의 방향도 경제규모와 기술 변화에 조응(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율촌 최승우 전문위원은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일원화 및 부처 간 업무 조정이 급선무"라 강조했다. 국민대 법학부 박종현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이나 수준으로 거래를 하고 싶음에도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러한 자율적 결정을 법규범이 침해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며 특히 게임산업의 성장과 이용자 후생 증가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역적인 자율규제의 흐름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201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학술세미나 22회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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