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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파업, 네오플 노사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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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플 제주 사옥 (사진출처: 네오플 공식 홈페이지)

지난 6월부터 파업에 돌입한 네오플의 노사 갈등이 풀어질 기미 없이 더 깊어지고 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와중, 파업 이후 벌어진 일련의 이슈에 대한 견해 차이도 명확하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11일 넥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 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네오플 노조는 오는 8월 8일까지 월, 화, 수는 전면 파업, 목, 금은 조직별 지명 파업을 이어간다.

전면파업에는 조합원 1,130명 중 90%인 1,000명이 참여했다. 현재 네오플 직원은 약 1,500명이다. 네오플분회 진용은 사무부장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사측의 교섭 회피와 조합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요구는 고강도 노동 문제 해소와 PS(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 제도 마련이다. 네오플분회 조정우 분회장은 "네오플은 지난 7년간 넥슨 그룹 전체 매출의 32%, 영업이익 약 80%를 책임져왔다. 네오플의 위기를 앞에 두고 넥슨이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함 그 자체다"라고 규탄했다.

조정우 분회장은 "네오플 사측이 정상적인 교섭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넥슨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유일한 길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정한 보상안 마련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넥슨컴퍼니 각 법인은 개별 교섭하며, 네오플 교섭에 관한 결정은 네오플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 6월 제주도에서 열린 네오플 노조 집중결의대회 현장 (사진제공: 네오플분회)

1. 쟁의 중 교섭 거부

네오플 노조는 파업 후 주요 현황에 대해 전했다. 우선 노조에서는 노동청 중재에 따라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회사에서도 이에 동의했으나, 지난 10일 '파업을 중단해야만 교섭하겠다'는 조건을 붙이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한 결렬 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교섭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오플 사측에서는 조정 결렬 후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청한 적이 없고, 언제든지 조합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네오플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제시했던 목표 달성형 스팟 보너스에 관련해서도 조합 측에서 보완 의견을 주면, 대화를 나눠볼 의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S 제도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안건도 협의할 수 없다는 노조 입장에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2. 노조 전임자 급여 삭감

두 번째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전임자의 쟁의 기간 전체 급여를 삭감했다는 점이다. 네오플분회 진용은 사무부장은 "파업 발표만으로 전임자 급여 10일 치를 삭감했고,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 기간 전체의 급여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회사 측 교섭 대표가 팀장급 조합원과 3시간 이상 면담하며 사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노동조합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시도로 판단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네오플 사측에서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이며, 쟁의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쟁의기간에도 근로시간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가 진행된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 덧붙였다. 장시간 면담에 대해서는 "쟁의 중 조직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 및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당부 등은 쟁의권 개입 시도가 아니며 회사의 의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 지난 7월 3일 열린 네오플 노동조합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 네오플분회)

3. 사측의 파업 방해 행위 여부

세 번째는 사측의 파업 방해 행위 여부다. 노조에서는 회사에서 앞서 이야기한 급여 삭감과 함께,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에게 진료 영수증·숙소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조합원 집에 방문해 출근을 종용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 진 사무부장은 "비조합 직책자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며 압박하는 행위도 발생했다"라며 "회사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네오플 사측에서는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쟁의 참여 확인을 위해 근태 등록을 요청했으나, 노조에서 등록하지 않을 것을 독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쓴 조합원의 연차 휴가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명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책임자가 직원의 집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는 "쟁의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지만, 프로젝트 훼손을 우려한 한 리더가 한 번 핵심 인력의 자택에 방문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4. 쟁의 중 업무 외주화 시도

마지막은 쟁의 기간 중 핵심 업무를 외주로 돌리려는 시도가 포착됐다는 점이다. 네오플분회 진 사무부장은 "이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거나 외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텐센트 개발 지원은 사전 계약에 따른 것이며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네오플 사측은 "회사는 쟁의 상황의 모든 조치와 관련해 신중한 법률 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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