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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령 확인 불가한 경우, PC방 업주 행정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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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PC방 합동 캠페인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8일, 대구 PC방에서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정된 법령의 안착과 게임제공업소의 자율적 안전점검 생활화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의 현장 안내에 집중했다. 주 내용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PC방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와 폭우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도 실시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 관련 사업자 및 관련 협회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준다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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