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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등 3사에 아이템 종류 및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3개 온라인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 게임은 컴투스홀딩스의 소울 스트라이크, 제노니아,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삼국지2, 아이톡시의 슈퍼걸스대전 등 4종이다.
먼저 컴투스홀딩스는 소울 스트라이크 내 콘텐츠 ‘암시장’에서 신화 등급 확률형 아이템을 레벨 3부터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 레벨 4부터 가능하다고 안내해 유저가 불필요하게 등급을 올리도록 유도했다. 또 ‘광고 영구제거 패키지’ 및 ‘광고 제거 30일 패키지’를 판매하며 모든 광고가 제거된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동영상 광고만 제거되고 팝업 광고는 여전히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노니아에서는 장비 강화 확률형 아이템 ‘빛나는 재련석’이 일반 재련석보다 높은 확률로 더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획득 확률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컴투스홀딩스에 총 75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2에서 ‘북벌 서버’에서는 획득이 불가능한 성장상자(특) 등 7개 아이템을 획득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실제로는 해당 아이템이 ‘명인 서버’에서만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VIP 적용문서(1일) 아이템에 ‘가속단 버프 혜택’이 제외돼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총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에서 ‘SSR 슈퍼걸-일루전’ 등급 캐릭터가 획득 가능한 29개 확률형 아이템 중 10개가 미출시된 상황임에도 확정소환 확률 정보를 안내해, 마치 전부 획득 가능한 것처럼 고지했다. 이에 5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발생해 왔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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