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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맞춰 본인인증도 손봐야, GSOK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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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정책연구 보고서 표지 (사진제공: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3일 게임계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는 'GSOK 정책연구' 제10호 보고서로, 게임법 내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제도를 다룬 '강제적 셧다운제의 유산- 게임산업법상 본인인증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간했다.

이번에는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확보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톺아보며, 변화한 시장·기술 환경에서 제도의 헌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재검토하고자 했다.

본인인증제도가 ▲모든 이용자에게 실명 인증을 강제함으로써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청소년에게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 문화 향유 제한을 초래하며 ▲성인 이용자에게도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해 데이터 유출과 보안 사고 위험을 높이고, 실제로는 다수의 청소년이 VPN, 타인 명의 도용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이 국내 PC온라인게임에 한정되어 다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에 한정한 연령확인 중심 제도 전환 ▲생체인증·블록체인 등 다양한 인증수단 허용 ▲가정과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해당 제도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사전통제보다는 이용자 권리와 산업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은 "현행 본인인증제도는 도입 취지가 약화되고 기술환경은 크게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게임 정책은 사회적 환경 변화와 기술혁신 속도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GSOK 정책연구’는 게임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 분기 발간하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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