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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면개정안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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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전면개정안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게임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조 의원이 지난 9월에 발의한 게임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이 직접 게임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 의원은 "게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 년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인 만큼 담은 내용도 많고,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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