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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월 28일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웹젠을 대상으로 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것은 '뮤 아크엔젤' 확률형 아이템 판매 방식이다.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뮤 아크엔젤에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 일부에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 전까지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이 0%로 설정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웹젠은 이 조건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는 조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가 획득 확률을 오인하게 한 행위라 판단했다. 적용된 법조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다. 이 조항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서 공정위는 웹젠이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일부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 피해자 2만 226명 중 860명(약 4.3%)만 보상을 받아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공정위는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2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에 대비하면 과증금 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해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웹젠은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웹젠이 서비스하는 게임 3종의 이용자들이 결성한 ‘웹젠게임피해자모임’과 연대해왔다. 작년 9월 23일에는 웹젠 본사 앞 트럭 시위를, 10월 21일에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국회의원으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확률 문제와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결정에 대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이른 시일 내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를 모아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공정위가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 것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만 행정제재처분이 소비자의 피해회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웹젠은 이번 사안 이외에도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싶어서!’의 ‘기습적인 서비스 종료’의혹,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 여전히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존재하므로 향후 추이가 불안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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