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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다물어지는 인형뽑기 집게 "불법입니다,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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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창업 열풍에서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업종 중 하나는 인형뽑기방이다. 매장에 수십 대에 달하는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한다. 카드 결제도 가능해졌고, 5,000원이던 경품 상한선도 완화되었기에 바야흐로 인형뽑기방 제 2의 붐이다. 물론 모두가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게의 힘이 부족해 못 들어올리거나, 아슬아슬하게 잡고 가던 인형이 이동 중에 툭 떨어지며 실패할 때도 있다
▲ 오락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크레인 게임기, 본 매장은 이번 기사와는 무관하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무인매장 창업 열풍에서 핵심 트렌드로 떠오른 업종 중 하나는 인형뽑기방이다. 매장에 수십 대에 달하는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해, 무인으로 운영한다. 카드 결제도 가능해졌고, 5,000원이던 경품 상한선도 완화되었기에 바야흐로 인형뽑기방 제 2의 붐이다.

물론 모두가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게의 힘이 부족해 못 들어올리거나, 아슬아슬하게 잡고 가던 인형이 이동 중에 툭 떨어지며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런데, 간혹 집게 자체가 거의 안 다물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 벌어진 상태에서 인형을 향해 내려간 집게가 오므려지지 않거나, 움직이는 시늉만 한 채 그냥 올라오는 경우다. 일단 잡기라도 하면 덜 억울하지, 집게 자체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적거나 없는 상황이면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렇다면, 다물어지지 않는 인형뽑기 집게는 신고할 수 있을까? 먼저 인형뽑기 기계를 포함한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서 감독하고 있다. 게임기에 대한 연령 등급분류도 하고, 사후관리도 담당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레인 게임기는) 게임 등급분류 시 게임물내용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설명서 내용에 없거나 다르게 제공할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 게임위 현판 (사진제공: 게임위)

게임물내용설명서는 게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한 설명서이며, 이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게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해당 법률 위반 시에는 업주 혹은 게임사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크레인게임 제작사가 제출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집게가 오므려지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만약 집게를 오므리는 각도나 빈도, 확률 등이 게임성에 포함돼 있고, 이것이 게임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라면 적어도 현행법상으로 문제될 점은 없다.

크레인게임 내용 설명서 살펴보니, '집게 벌어짐 조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게임메카는 작년 4분기(2025년 10월~12월)에 게임위로부터 연령등급을 받은 크레인 게임기들의 게임물내용설명서를 모두 살펴봤다. 이 기간에 연령등급을 받은 게임은 총 30개이며, 종류도 다양했다. 1~2인용부터 4인용도 있었고, 집게로 상품을 집어온 후 발판을 밟아 판자를 밀어서 떨어뜨려 얻는 방식, 크기가 작아 2개를 쌓아둘 수 있는 종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설명서들에는 '집게가 벌어진 채로 운영하는 경우', '집게 오므라짐 각도의 인위적 조절'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아울러 게임위와 업체 간 Q&A에는 '이용자가 상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없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난이도가 있는가', '이용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가', '설명서에 없는 게임 이용방식이나 결과물 획득 방식이 있는가' 등이다.

▲ 이용자가 인형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체크하고 있다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요컨대, 크레인 게임기는 동전이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후 크레인을 움직여서 인형 등 상품을 뽑는 것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집게가 벌어진 상태에서 오므려지지 않고 운영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상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게임물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크레인 게임의 경우 한 게임기를 반복해서 하는 유저보다는 지나가다 한 번씩 즐겨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저들 역시 집게가 잘 다물어지지 않으면 해당 기기를 더 플레이하지 않거나 매장에 발길을 끊는 식으로 대응한다. 해당 사실을 모르는 신규 유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피해액이 소액이기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게임위 심의를 통과한 30개 게임기의 경우 모두 '상품 획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다'고 쓰여 있다. 특히 10월에 연령등급을 받은 레인보우 캐슬 XXX(RAINBOW CASTLE X3)이라는 크레인 게임기의 설명서에는 '집게가 작동하지 않는 증상', '집게가 조금 내려가다가 작동하는 증상' 등을 고칠 수 있는 방식까지도 안내되어 있다. 집게의 힘을 줄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집게 자체가 작동하지 않거나 거의 움직이지 않도록 조절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 집게가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상황에 대한 수리 방법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아울러 크레인 게임기 기기에는 전면부에 게임 이용방식과 난이도 조절(집게 힘 조절)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집게 힘 조절이 있는 경우 '난이도 설정 기능이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이 기능이 없다면 '난이도 설정이 없다'라고 적혀 있다.

▲ 난이도 변경이 있을 경우 게임기 전면에 이러한 안내 문구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따라서 집게가 내려간 후에도 오므려지지 않거나 미세한 움직임만 보인 채 그대로 올라오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고장이나 일시적인 오류, 두 번째는 이용자가 상품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법 개조한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업주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등급분류를 받았을 당시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기에 게임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게임위에서 업체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게임이 유통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연령등급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만약 고의적인 불법 개조를 통한 게임법 위반으로 판명되면, 해당 업주 혹은 유통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다 (자료출처: 게임위 공식 홈페이지)

만약 업주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기기가 고장 났거나 일시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기에 게임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이용자를 특정하기 쉬워지고 매장 내 CCTV가 가동되고 있는 2026년 기준으로는, 고장 시점을 특정한 뒤 그 이후 게임기에 결제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한 일괄 환불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므려지지 않는 집게 발견 시 신고 매뉴얼

즉, 인형뽑기방에서 오므려지지 않는 집게가 있다면 해당 업체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면 업주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환불과 수리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업주가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가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 촬영이다. 업장의 상호명과 간판 등이 나오고, 집게가 다물어지지 않은 채 작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게임위 측으로 이관되고, 내용 확인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관할 경찰 또는 지자체로 단속 요청을 진행한다. 이후 진행 결과 역시 국민신문고 앱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피해액에 따른 보상도 가능하다.

인형뽑기방을 운영 중인 업주라면, 자신의 업장에 이러한 기기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수리를 진행하고, 뽑기 확률을 늦추기 위해 집게 오므림을 조절한 상태라면 바로 원상복귀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이러한 불법 영업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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