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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은 2월 19일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대회 운영에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 (사진제공: 김승수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 국민의힘)은 2월 19일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대회 운영에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전 세계가 e 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수 의원은 e스포츠 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대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작년 5월에는 e스포츠 지역리그 토론회를 주최하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대회에서 e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할 것을 주문했고 , 유 회장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