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정통부의 온라인게임 사후심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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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관광부 산하 민간심의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심의강화 방침이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문화관광부 산하 민간심의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심의강화 방침이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등급분류대상을 나누는데 있어 서버를 국내서버로 한정지었던 내용을 서버의 위치에 관계없이 국내 유통업자가 서비스할 경우로 변경시켰으며 `사전에 등급분류가 가능한 게임물`에서 `사전에`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사전, 사후 관계없이 언제든지 심의할 수 있게끔 수정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2년 5월 31일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이 기준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동 게임물을 2002년 6월 1일 이후 업그레이드 또는 패치시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6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와 관계없이 모든 등급분류를 영등위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이 기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온라인게임은 정식서비스 이전 반드시 영등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정식서비스 이후에는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시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전에’라는 말이 삭제됨으로써 업체가 자발적으로 서비스 전 등급분류 신청을 하지 않아 사전에 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이후라도 영등위의 직권으로 사후심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개정안에 관해 기존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등급분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데 이번 기준개정안은 이런 법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먼저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인데 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아울러 “온라인게임이란 게임의 내용을 서비스된 이후 사용자들이 만들어간다는 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현재 온라인게임의 부작용도 그런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정식서비스 이전에 등급분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 문화관광부의 관계자는 “기존 등급분류기준에 있었던 정통부 관련 사항은 정통부를 배려한 것”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온라인 게임 심의를 처음 원칙대로 하자는 취지이므로 심의를 대폭 강화한다는 의미로 보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가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을 100%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영등위는 오는 6일(월)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한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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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메카 이승연/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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