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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 회수 둘러싼 팝픽공방, 법정싸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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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측이 팝픽에 제출한 출판권 파기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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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픽북스 출간물에 대한 출판권 파기를 요구하는 일러스트 작가들과 팝픽의 대립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팝픽 출간물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크게 충돌했다.


20일 저녁 8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그래픽 전문 출판사 팝픽북스의 사무실에 약 12명의 일러스트 작가들이 찾았다. 펜네임 흑요석, 키욜, 맨드릴, 인접, 겐지, 버피, 도이트, 쑥갓 등 다수의 팝픽북스 참여 작가들과 그 외 팝픽소프트 관련 작가들이었으며, 이들은 이날 공식적으로 팝픽북스 출간물인 팝픽 본지와 테마북에 게재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출판권 반환을 요구했다. 


작가 측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 계약 해제 및 출판권 파기 요구와 함께, '출판물 파기 합의서'를 팝픽 측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총 다섯 가지의 출판권 위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유는 크게 불공정 계약 건, 해외 출간물에 대한 관리 소홀과 계약 불이행,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었다.


가장 먼저 작가들이 지적한 부분은 출판권 설정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계약이었다는 점이다. 엄연히 팝픽이 본지나 테마북 등 발행물에 대한 인쇄부수 등을 작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했으며, 증쇄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가들에게 어떤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다. 


또, 팝픽북스에 들어간 제3자의 저작물이 표절 등과 같은 기타 사유로 다른 참여 작가에게 명예 훼손이 입힐 경우, 출판사가 이에 대해 손해배송을 해야 하는 데 반해 팝픽은 이러한 의무를 무시했다.


둘째, 팝픽의 해외 출간물에 대한 사안이다. 작가 측은 팝픽이 일본에서 정식 출판된  '팝픽 오리엔탈'(1호본)의 경우 해외 출판 사실을 작가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미리 정보를 습득한 작가의 경우도 계약서 작성이나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구두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팝픽이 중국 지역 내 팝픽 불법복제판이 판매되고 있음을 사전에 인식했음에도, 출판사로서 저작권자와 저작물 보호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저작물과 동명인 팝픽 산하 회사인 팝픽 아카데미와 팝픽 스튜디오가 도외적 물의를 일으켜 관련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포함됐다.


이러한 이유로 작가들은 팝픽북스가 출판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저작물이 들어간 팝픽 책의 증쇄 및 판매 금지, 재고 파기는 물론, 팝픽이 보유 중인 원본 파일 삭제, 출판권 회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팝픽 측을 대변하여 나온 민종환 사업팀장은 작가들이 제시한 합의서 동의를 거부했다.


팝픽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팝픽 본지나 테마북 모두 1명의 개인과 계약한 책이 아니고, 최소 2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참여한 통합책이다. 따라서, 전체 작가가 합의하지 않은 출간물 포기 합의서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 만일 팝픽이 작가들의 요구를 받아드릴 경우, 후에 그외 작가들과의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민종환 사업팀장은 "여러 명의 작가가 참여한 건에서 일부 작가의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책을 판매하지 못한다. 남아 있는 책은 무조건 파기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작가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팝픽북스의 경우 모든 작가가 해지에 동의를 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위해 팝픽 측이 내건 조건은 다음과 같다. 팝픽은 금주 내로 팝픽 측이 직접 참여 작가들에게 해지 계약서를 발송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작가들이 동의서를 보내올 때, 동의서에 명시된 날짜를 기반으로 계약해지를 진행한다. 팝픽 측이 제시한 동의서 취합 마감 기한은 6월 말이다.


팝픽 측 입장을 들은 작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출판 포기 합의서 등을 준비하고 다각도로 이번 저작권 반환 모임을 준비한 흑요석 작가는 "팝픽 책은 작가 개개의 저작물을 묶어서 낸 책이기에 엄연히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작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작물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위반사항이 총 다섯 가지나 있는데, 왜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팝픽이 초반부터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오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공모전 당선자 그 외 출판 디자이너 등 각각의 사연에 의해 작품을 기고하고, 저작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후 계획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가 측은 출판권 설정 계약서 내용 등을 제시하며 출판권 회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견 충돌만 더해진 상황에서 만남은 끝이 났다. 결국 참석 작가들은 팝픽북스에 대해 민-형사 소송도 불사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펜네임 쑥갓의 오예란 작가는 "이런 일이 계속 업계에서 악습처럼 지속되어 왔다. 작가의 그림이나 자존감을 파손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어린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 힘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피해작가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작가 측은 이번 소송을 단순히 팝픽북스와 관련된 출간물 계약 포기 문제만이 아니라, 팝픽 사건으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팝픽아카데미와 팝픽스튜디오 내에서 벌어진 부당한 고용 계약, 임금 지급 등의 복잡한 사안을 함께 끌고 나가겠다는 뜻도 확실히 밝혔다. 네이버 커뮤니티 등을 필두로 법적 소송 준비 진행을 위한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소셜펀딩사이트인 유캔펀딩 등을 통해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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