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테마 >

[아뿔싸] 게임아이템 현금가치 법적 인정… 상속까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안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사이트)


게임아이템을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게임아이템의 현금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와 이용자간의 많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작성한 게시물, 선불 결제 전자화폐를 비롯해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재화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소유 및 관리 권한에 대한 상속을 인정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유산’은 인류의 지식과 표현의 고유 자원을 디지털 형태로 생산하거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문화, 교육, 기술 등 모든 영역에 포함된다.


 

김장실 의원은 "최근 이용자가 생전에 작성·게시한 글이나 사진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망자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망 전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리자 지정, 삭제 등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처리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상속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상속 권한을 승계한 직계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이용자 사망 후 이용과 관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 및 상속 권한 외 개정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사진 출처: 김장실 의원 페이스북)


최근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의 이용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현행법이 없어 수년간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며, 인터넷상에서 문제로 거론된 바 있다. 유가족이라 해도 본인 이외의 타인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면 현행법상 처벌받기에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되면 이 같은 ‘디지털 유산’에 관한 상속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


게임아이템 현금가치 법적 인정,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 결여


그러나 게임물과 관련된 ‘디지털 유산’ 상속에는 많은 문제가 놓여 있다. 아직 시기상조란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 역시 획득한 재화나 계정 자체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제삼자에게 이용자 사망 후 계정의 관리 권한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상 특히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재화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게임의 아이템이나 기타 관련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이용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는 게임사의 약관과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라이엇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약관을 보면 소유권에 대해 “사용자는 이러한 게임 자산이 사용자 계정의 일부로 축적되며, 사용자는 이러한 게임 자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금전적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Riot Games가 언제라도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를 거쳐 적용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함 없이 모든 게임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 변경, 이동, 제거 또는 이전할 권리는 있으되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 역시 “제15조 (프로그램 및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 ①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부수물(디자인, 애니메이션, 이미지, 음악, 시나리오 등) 및 가상자산(캐릭터,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N포인트 등)(이하, “게임 관련 정보”)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상표권 등 모든 권리를 갖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이를 회사가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용, 복제, 양도, 증여, 매매, 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게임 서비스 도중 문제 발생으로 아이템 회수나 계정 정지 등이 진행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디지털 유산 상속’이 소유권과 현금 가치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게임업체들의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면,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서버 롤백, 업데이트로 인한 아이템 수정, 버그로 인한 소실 등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가령 현금 가치가 매겨진 아이템이 업데이트 등으로 가치가 하락할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로 인해 게임 콘텐츠 업데이트나 개발 시작 단계부터 많은 난제가 발생한다.


또, 이용자가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같은 재화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 역시 대두된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게임 속 아이템 거래 기록부터 이용 기록까지 보다 더 세세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을 승계하는데 필요한 인증 시스템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암암리에 진행되는 이용자간의 현금거래를 비롯해 소위 말하는 ‘아이템 작업장’ 처우 등 여러 문제가 얽히게 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한 대응 방안이 논의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업계 전반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며 “법안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주어지면 이와 관련하여 게임법 등 여러 법과 맞물리기 때문에 법안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내부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물과 관련된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부분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김장실 의원실 전승민 보좌관은 “(디지털 유산 상속 법안과 관련하여) 게임 아이템이 포함된 이유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상속 가능한 유산으로 지정한 것” 이라며 “상속에 관한 방법이나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유산' 상속 법안 토론 [바로가기]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