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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매출 5% 징수 법안 발의, 게임업계 다시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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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콘텐츠기금 설립에 대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호 의원 

 
콘텐츠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징수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국내 게임산업 매출의 최대 5%를 콘텐츠산업 진흥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상상콘텐츠기금이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위풍당당 코리아 콘텐츠 펀드’를 구체화한 것이다.

 

해당 기금은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부 장관이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의 100분의 5, 다시 말해 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88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게임산업의 매출약은 10조 5300억원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콘텐츠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4조 4000억원, 게임산업의 경우 최대 5265억원의 매출을 상상콘텐츠기금 조성을 위해 징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박성호 의원실 측은 “부담금 징수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문화부의 재량으로 넘어간다. 담당부처의 추후 진행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콘텐츠 업계가 결정되는 것이다”라며 “만약 문화부가 게임업계를 부담금 징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각 업체들이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상콘텐츠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의 재원이기에 국회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입장이다.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역시 ‘부담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100% 징수 성격이 있음을 알렸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단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 징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상콘텐츠기금에 대한 부담금 징수의 세부 사항은 추후에 세밀하게 정할 예정이다”라며 “공청회 등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담금을 징수하는 콘텐츠업계 종류 및 징수 의무를 띄는 업체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막 발의된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 조성을 원한다면 정부 측이 기금 사용 목적 및 기대효과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부분이 없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불가능하며, 조건과 혜택이 없는 무조건적인 일괄징수는 업계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즉, 목적과 혜택이 불분명한 일괄징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업계에 새로운 충격을 던진 ‘매출금 5%’ 징수 법안의 향방이 어떻게 될 지, 통과된다면 징수 대상에 게임산업이 포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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