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상표는 NC소프트 소유\', 특허심판원 결정

/ 2
리니지 상표등록 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리니지 만화 원작자인 신일숙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건’에 대해 해당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리니지 상표등록 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은 리니지 만화 원작자인 신일숙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신청한 ‘리니지(Lineage)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건’에 대해 해당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1999년 5월 `리니지`를 상표 출원, 2000년 3월에 등록한 바 있으며 신일숙씨는 2000년 12월 이를 무효화해 달라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었다.

특허심판원은 “리니지는 만화 독자들 사이에서는 만화의 제호로서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화의 제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상표의 주지저명성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신일숙씨와 엔씨소프트가 맺은 계약의 내용으로 볼 때 엔씨소프트는 신일숙씨의 원작 중 제목, 인물설정, 지명, 인명, 일러스트 등을 이용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게임을 제작하고 서비스 또는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제작 결과물에 대해 광고, 홍보, 캐릭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상표로 등록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특허심판원은 “양 당사자간 맺은 계약의 내용 중에는 엔씨소프트의 상표등록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에 따라 개발된 제품 등에 사용하던 이름을 상표로서 등록을 받은 행위가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 등을 모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엔씨소프트와 신일숙씨간에 맺은 계약을 상당히 중요한 판결에 근거로 삼았다 .

엔씨소프트는 신일숙씨가 신청한 계약위반행위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 승소에 이어 금번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소송을 통한 법률 분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외진출 및 새로운 사업전개를 한층 활발히 진행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지봉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