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를?\' 법적소송에 계속 시달리는 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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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키노는 25일 애니메이션 업체 디지털드림스튜디오와 함께 엔씨소프트와 EICH를 상대로 `리니지의 캐릭터에 관한 일체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와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애니키노는 25일 디지털드림스튜디어((DDS, 대표 이정근)와 함께 엔씨소프트와 EICH를 상대로 `리니지의 캐릭터에 관한 일체의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애니키노와 DDS가 리니지 캐릭터 사업에 대한 권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함에 따라 국내 대표적인 게임업체인 DDS와 엔씨소프트가 `국가대표 게임`인 리니지를 놓고 빅뱅이 예상된다.

DDS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와 캐릭터 사업 계약을 맺은 EICH가 26일 캐릭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등 리니지 캐릭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판단,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의 법률 대리인인 I&S 법률.특허사무소의 강 성 변호사는 `리니지의 작가 신일숙씨는 리니지의 캐릭터에 대해 애니키노와 일체의 독점적인 계약을 맺었다`며 `엔씨소프트는 현재 독자적으로 리니지 캐릭터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EICH의 정 환 사장은 `EICH의 캐릭터 사업은 신씨가 지은 만화 리니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엔씨소프트가 재창조한 게임 리니지에 대한 것`이라며 `소송에 관계없이 캐릭터 사업을 진행 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식 리니지 캐릭터 사업권자로 엔씨소프트로부터 선정된 EIGH는 26일 오후 2시부터 ‘리니지 게임캐릭터 라이센싱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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