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윤, 아이템 현금거래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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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온라인게임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던 아이템 거래사이트 중 유해매체로 신고된 20여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 및 실사를 거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줄 것을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온라인게임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었던 아이템 거래사이트 중 유해매체로 신고된 20여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 및 실사를 거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줄 것을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업중인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약 50여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사이트는 20여개로, 이번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최근 웹젠과 법정 투쟁중에 있는 사이트 3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 항소심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유해매체물 지정은 아이템 거래가격이 최고 3천 여만원에 이르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이후 모든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대해서도 실사 및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는 19세 이용가 표시 및 원천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업계종사자는 “한달 매출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들 현금거래 사이트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얼마나 영향을 받겠는가. 고액의 현금거래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정통윤의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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