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카르마 온라인\', 상표권 분쟁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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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드래곤플라이가 \'카르마 온라인\'라는 이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넥슨과 드래곤플라이가 `카르마 온라인`라는 이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오픈 베타테스트를 시작한 넥슨의 온라인게임 `카르마 온라인`의 타이틀에 대해 드래곤 플라이에서는 상표(카르마 온라인)에 대한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빚어지기 시작한 것.

실제로 드래곤 플라이는 지난 97년에 카르마라는 PC게임을 제작했으며 2000년에도 속편을 공개했다. 또한 현재 `카르마 온라인`이라는 타이틀 하에 온라인게임 클로즈 베타테스트에 돌입한 상태다. 드래곤 플라이의 박철우 사장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넥슨에게 카르마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별 다른 응답없이 오픈 베타테스트를 강행했다\"고 말하며 \"넥슨에서는 그냥 사용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응변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12월달에도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면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넥슨측에서는 \"카르마 온라인이라는 이름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드래곤 플라이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만 밝혀 자세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카르마 온라인`이라는 상표권에 대한 권리는 넥슨과 드래곤 플라이 모두 갖고있지 않으며 게임업체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당장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상표를 사용했던 사실`이 증명되면 상표법에 상관없이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드래곤 플라이측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법정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상표권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도 다시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메카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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