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오늘(28일)부터 게임 산업을 술, 도박,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는 ‘4대중독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4대중독법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시작한 4대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협회)가 오늘(28일)부터 게임 산업을 술, 도박,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하는 ‘4대중독법’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개시한다.
4대중독법은 지난 4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마약과 같은 유해물로 정의, 국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독예방관리법과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예방 및 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4대중독법’은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서 게임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4대 중독 중 하나라고 표현하며 재점화됐다. 당시 황우여 대표는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하여야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전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거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구시대적 쇄국정책으로 게임산업의 발을 묶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게임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내린 사망선고다”라며, “게임을 4대 중독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독법’을 반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도로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이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모바일 사용자들을 위한 페이지가 제작 중이다. 또한, 협회 측은 시민이 참여한 서명 운동 결과를 정부와 국회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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