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모바일

미성년자 실수로 한 게임 결제, 환불율 60% 못 미친다

/ 1

▲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시한 자료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즐기다 과금 사실을 모르고 결제해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 환불' 등 소비자와 업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신청 중 실제 환불로 이어진 비율이 지난 3년 간 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본관 콘텐츠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종환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게임관련 유형별 분쟁신청 및 처리현황을 정리한 자료를 공개했다. 도 의원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접수된 전체 분쟁건수 8,087건 중 미성년자 결제에 관련한 2,994건으로 전체의 49.2%에 달한다. 도 의원은 "전체 건수 중 절반 가까이가 미성년자 결제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결제 건을 더욱 상세히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진행된 분쟁조정에 대한 총 환불율이 6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 간 접수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994건이며, 환불건수는 1,765건으로 그 비율은 59%다.

 

도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피해 사례 2건을 공개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성년자 결제 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52세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핸드폰을 이용한 5살 아들이 19만 8000원을 결제해 구글플레이스토어 측에 환불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경우가 있다"라며 "이어서 10살 아들이 게임이 자꾸 다운되어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4일 간 280만원이 결제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상표 원장은 "분쟁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통신사와 게임사, 오픈마켓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