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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서 두 개의 해석, 팜플과 서유리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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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메이커: 도쿄' 홍보 모델이었던 성우 서유리 (사진 제공: 팜플)



‘데빌메이커’ 모델료 미지급 사건으로 불거진 팜플과 성우 서유리 사이의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다.

서유리 측이 미디어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자신들의 입장과 사건을 알리는 반면에, 팜플은 언론이나 외부 대응을 삼가는 입장이어서 초기 사건 정황에서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 이번 2차 조정을 열흘가량 앞두고 팜플이 법원에 제출했던 반박 자료를 입수하게 되어,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있었고 결국 하나의 계약서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하나의 계약서, 두 개의 주장

팜플과 서유리 측이 서로 공유하고 소유한 계약서는 하나다. ‘컨텐츠 제공 계약서’는 올해 1월 작성한 것으로 소속사가 아닌, 성우 서유리 개인이 팜플과 직접 맺은 ‘데빌메이커’ 용역 계약이다. 이 계약서에는 화보나 사진 촬영에 대한 부분은 ‘사진 및 일러스트’라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 팜플과 서유리가 맺은 '컨텐츠 제공 계약' 

문제가 되는 콘텐츠는 ‘코스프레 화보’와 ‘티저 촬영’ 건이다. 이에 대한 금액을 놓고 서유리와 팜플 측 의견이 엇갈리는 것. 서유리 소속사인 락키미디어웍스는 이것이 ‘컨텐츠 제공 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맺은 2차 계약에 있었다는 것이고, 팜플은 위 계약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2차 계약’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팜플은 ▲서유리가 촬영한 화보나 영상은 기존 ‘컨텐츠 제공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이며, 락키미디어웍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계약을 맺겠다고 구두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팜플 측은 “서유리 측이 주장하는 촬영 내지 티저 제작은 ‘컨텐츠 제공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다만 해당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팜플이 모두 부담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코스프레 사진이나 티저 등이 A나 B 계약 사항에 포함되는 용역으로 판단하여, 다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대신 스튜디오 대여비나 의상, 메이크업 등의 작업에 필요한 제작비는 지불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예 전문 매니지먼트인 회사가 구두상으로만 하고 서면 계약은 물론 어떠한 증빙 자료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은 허구”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락키미디어웍스 이상민 본부장은 ▲“구두 계약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한 사실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는 구두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쓰고 계약 사항을 연장 혹은 추가할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지만, 의외로 많은 수가 기간이 짧거나 단발성일 경우, 혹은 작은 규모의 사업일 경우 구두 계약으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유리 측 역시 게임 출시 2주 전에 갑작스레 제안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여유가 없이 일을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락키미디어웍스 측은 “이제는 자존심 싸움”이라며, 2차 조정에 앞서 락키미디어웍스가 1월 기자 회견 진행에 대한 계획을 미디어에 알리는 등 전방위로 팜플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태도로 나서고 있다. 팜플 측은 이와는 반대로 법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양측 모두 계약과 채무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물질적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양사는 2014년 1월에 진행되는 2차 조정에서 명백한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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