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일에 출원된 새 상표 '카카오 마켓'과 '마카오' (사진출처: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가 자체 어플리케이션 마켓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다시 물망에 올랐다. 지난 1월에 출원된 새 상표 2종이 카카오가 개설하는 자체 마켓의 이름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지난 23일, ‘카카오 마켓’과 ‘마카오(Makao)’, 상표 2종이 출원됐다. 이들의 출원인은 카카오이며, 지정상품은 동일하다. 특히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앞으로 이 두 상표 중 하나가 카카오가 개설할 자체 마켓의 이름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카카오가 출원한 상표 '마카오'의 지정상품 목록 (사진출처: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가 자체 마켓을 개설한다는 내용은 이전부터 회자된 바 있으며, 그 시작은 지난 2012년에 등장한 카카오의 자체 가상화폐 ‘초코’와 연관되어 있다. 당초 카카오는 게임을 비롯해 카카오 플랫폼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를 ‘초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의 계획은 구글이 자사의 오픈마켓 안에서 이뤄지는 인앱결제에 대해 다른 업체의 외부 결제 모듈 이용을 제한하고, 자체 거래 수단을 통하도록 운영방침을 바꾸며 벽에 부딪쳤다.
기존 외부 결제 모듈의 경우 수수료가 최대 10%에 머물렀으나, 구글의 자체 거래 수단을 통하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즉, 수수료 부담이 3배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부분은 게임 개발사 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업계에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카카오, 양측에 매출을 배분하는 방식이 게임 제작사 측이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카카오의 자체 마켓 개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조명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SK플래닛의 오픈마켓, 티스토어를 인수하는 것과 티스토어 인수 없이 새로운 마켓을 여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3일에, 상표 2개를 등록한 것 역시 앞에서 제시된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취사선택하고, 여기에 맞는 명칭을 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소문대로 카카오가 자체 마켓을 오픈하면, 카카오 게임하기에서도 ‘초코’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카카오는 자체 결제 수단인 ‘초코’의 활용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으며, 개발사들 역시 카카오의 자체 마켓에 직접 게임을 출시하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즉, 카카오 자체 마켓 오픈은 카카오와 게임 개발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번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 카카오는 "향후 진행할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상표권을 등록해놓은 것으로, 어떠한 서비스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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