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보드게임 업체 3사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문화부의 지침대로 하자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크고, 그렇다고 아예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국내에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대표 업체는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 이렇게 3사다. 넷마블과 NHN엔터테인먼트는 규제가 시행된 24일부터, 네오위즈게임즈는 하루 늦은 25일부터 규제를 적용했다.
다만, 넷마블과 달리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시행령은 지키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달리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행령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시행령은 물론 가이드라인도 그대로 따라주길 바라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정부와 게임업계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게임업계가 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유는 예상보다 웹보드게임 규제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3월 3일자 데일리게임의 보도에 따르면, 규제 후, NHN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웹보드게임 매출은 최대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이용자 수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평균 30%~40%, 많게는 50% 이상 이용자가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문화부와 업체의 웹보드게임 규제 해석 차이는?

▲ 웹보드게임 규제를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충돌을 소재로 한 이구동성 만평
그렇다면 웹보드게임 업체는 어떠한 해석기준에 차이를 두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을까? 우선 ‘땡값’이라는 요소가 있다. 높은 패로 이길 경우,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땡값’을 이용하면 문화부가 정해둔 한 판당 3만원을 넘는 게임머니도 딸 수 있다. 이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는 "유저들이 한 판당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만원이 맞다. 그러나 이 땡값은 조건에 따라 더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즉, 확률에 따라 딸 수 있는 게임머니가 결정되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최대한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고스톱과 포커의 손실금액을 구분해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게임 종류와 관계 없이 이용자는 하루에 ‘10만원’만 쓸 수 있다. 즉, 고스톱에서 10만원을 잃은 유저는 고스톱은 물론 포커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두 게임은 게임머니가 서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금액 역시 공유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충전 금액으로 손실금액을 벌충하는 방법도 현재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9만원을 잃은 유저가 5만원을 충전하면, 이 이용자의 총 손실금액은 9만원이 아닌 4만원으로 리셋된다. 즉, 돈을 모두 잃기 전에 유료충전을 반복하면 문화부의 하루 제한 기준인 10만원보다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적용은 안 됐지만,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정액제 유저들에게 주어지는 게임머니까지 적용 범위에 넣은 점을 지적했다. 각각 가격이 다른 상품 3개를 산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게임머니 금액은 똑같다. 이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는 “기존에는 정액제 유저들에게 일반 이용자보다 더 많은 게임머니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규제가 시작된 후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자 이에 대해 유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게임사의 비즈니스 아이템 중 하나인 프리미엄 상품 판매에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료로 충전하는 게임머니와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로 유저들에게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에 규제가 도입된 이유가 이용자들이 과도하게 돈을 투자하는 것을 막고, 이를 부추기는 불법환전을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구입하는 게임머니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부는 “무료 게임머니도 환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다”라고 못박았다.
이어서 문화부는 “이 가이드라인은 법리검토도 거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를 다시 검토해 법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가이드라인의 입장차이에 대해 법조인을 통해 의견서를 받고 있다. 법 테두리 안이라면 어느 정도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웹보드게임 규제 갈등 장기화 우려
정부와 게임업계는 일단 협의를 통해 시각 차이를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64곳 중 51곳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2개 업체를 위해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규칙이 바뀌면 업체 50여 곳이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와 업체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웹보드게임 규제 갈등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문화부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고포류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더 이상의 합의점이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경우 영업정지나 서비스 중단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며 최후통첩을 날릴 수 있다. 웹보드게임 업체 역시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경우, 문화부의 지침대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들이 도리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 역시 제약이 많은 쪽보다는 적은 게임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소송까지 가는 과정은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들의 손해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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